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8-075호
어선 제31대덕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9월 30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안강망 닻을 올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31대덕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구) 97.32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67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3월 11일 18시 00분경
장 소 북위 31도 00분 00초.동경 125도 00분 00초 지점
(제주도 모슬포 기점 225도 140마일 해상)
제31대덕호는 1978년 7월 진수된 총톤수 (구)97.32톤, 디젤기관 출력 367마력인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동중국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9일 08시 4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출항하였다.
같은 달 11일 1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3통의 안강망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3시 30분경 첫 번째 어망을 양망한 결과 어황이 부진하자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첫 번째 안강망의 닻을 올리면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되고 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닻을 감아 올리다가 닻가지가 우현 외판 1번과 2번 어창 격벽 부근의 수면 아랫부분을 강타하여 약 3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구멍이 생겨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A를 포함한 전 승무원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수심인 A는 두 번째 안강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시 30분경 선수 쪽으로 선체가 기운 느낌이 들어 확인한 결과 이미 어창이 1미터 이상 침수되어 있으며 파공이 심하여 안강망 전개용 범포 등으로 방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방수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 선박은 2대의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선박이 점점 더 선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15시 03분경 제주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같은 날 16시 00분경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601영창호 등 어선 3척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30분경 전 승무원은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선단선인 제303경근호로 퇴선하여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1도 00분 00초.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모슬포 기점 225도 140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5-6미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안강망용 닻은 강한 조류에 어구가 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큰 파주력이 필요하므로 닻이 해저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닻가지의 끝이 날카로우며, 선체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무겁게 제작된다.
사고 당시와 같이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파고가 5-6미터 정도로 해상(海象)이 나쁠 때는 닻을 감아 올리면서 좀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닻이 선체를 강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1대덕호는 주의를 소홀히 한 채 평상시와 같이 닻을 올리다가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전 승무원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침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선체가 기운 후에야 알아차리고 방수조치 및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결국 침몰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안강망 닻을 올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31대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높은 파도로 해상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안강망 닻을 감아 올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선 명 제31대덕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구) 97.32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67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3월 11일 18시 00분경
장 소 북위 31도 00분 00초.동경 125도 00분 00초 지점
(제주도 모슬포 기점 225도 140마일 해상)
제31대덕호는 1978년 7월 진수된 총톤수 (구)97.32톤, 디젤기관 출력 367마력인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동중국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9일 08시 4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출항하였다.
같은 달 11일 1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3통의 안강망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3시 30분경 첫 번째 어망을 양망한 결과 어황이 부진하자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첫 번째 안강망의 닻을 올리면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되고 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닻을 감아 올리다가 닻가지가 우현 외판 1번과 2번 어창 격벽 부근의 수면 아랫부분을 강타하여 약 3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구멍이 생겨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A를 포함한 전 승무원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수심인 A는 두 번째 안강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시 30분경 선수 쪽으로 선체가 기운 느낌이 들어 확인한 결과 이미 어창이 1미터 이상 침수되어 있으며 파공이 심하여 안강망 전개용 범포 등으로 방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방수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 선박은 2대의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선박이 점점 더 선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15시 03분경 제주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같은 날 16시 00분경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601영창호 등 어선 3척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30분경 전 승무원은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선단선인 제303경근호로 퇴선하여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1도 00분 00초.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모슬포 기점 225도 140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5-6미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안강망용 닻은 강한 조류에 어구가 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큰 파주력이 필요하므로 닻이 해저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닻가지의 끝이 날카로우며, 선체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무겁게 제작된다.
사고 당시와 같이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파고가 5-6미터 정도로 해상(海象)이 나쁠 때는 닻을 감아 올리면서 좀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닻이 선체를 강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1대덕호는 주의를 소홀히 한 채 평상시와 같이 닻을 올리다가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전 승무원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침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선체가 기운 후에야 알아차리고 방수조치 및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결국 침몰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안강망 닻을 올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31대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높은 파도로 해상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안강망 닻을 감아 올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