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9-019호
여객선 데모크라시2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9년 5월 6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축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데모크라시2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J개발리스주식회사
(운 항 자) 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396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640마력×2기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1월 12일 11시 05분쯤
장 소 북위 33도 57분 12초, 동경 126도 20분 48초 지점
(북제주군 하추자 북동방 약 260미터 해상)
데모크라시2호는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소재 주식회사 K에서 총톤수 396톤으로 1994년 2월 건조 진수된 강화플라스틱조의 여객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독일 MTU(Motoren-und Turbinen-Union) 회사가 제조한 16V396TE74L형, 과급기 붙이, 4행정, 실린더 배열 90°V, 실린더 수 16, 연속최대출력 2,000킬로와트(2,719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000의 디젤기관으로서 2대가 설비되어 있는 바 크랭크실 커버가 없어 일상적으로 크랭크실 내부를 점검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윤활유펌프는 크랭크기어에서 오는 동력이 아이들기어를 거쳐 동 펌프 구동기어에 전달되어 운전되며 냉각해수펌프는 크랭크기어에서 또 다른 아이들기어를 경유하여 펌프구동기어로써 운전된다.
냉각해수펌프는 원심력 식이고 펌프 축은 2개의 볼베어링과 1개의 원통형 롤러베어링에 의해서 지지되는데 전자는 펌프케이싱 내에 있고 후자는 크랭크실내에 있다.
이 선박은 처녀 취항하여 얼마 되지 아니한 1994년 7월 2일 항해 중 좌현 주기관의 냉각해수펌프에서 해수가 누설하여 크랭크 실 내부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기관 시스템 오일이 오염되고 기관보호장치에 의하여 긴급정지 된 바 있고 같은 달 8일에는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가 제조자에 의해 교환되었다.
같은 해 10월 2일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축이 축 방향 및 반경 방향으로 요동하므로 입항하여 점검결과 볼베어링(Ball Bearing)의 파손, 임펠러 및 케이싱의 접촉에 의한 마모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여 동 펌프를 통째로 신환하였고 다음 해인 1995년 3월 15일 좌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서, 3월 25일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주기관 제조자가 연구 조사결과 동 펌프의 임펠러는 제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결점이 시정되어진 새 펌프로 교환되었다.
그 후부터 이 선박은 별 사고 없이 제주에서 출항하여 하추자도, 상추자도, 진도의 벽파를 차례로 들러 목포에 입항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역순으로 제주로 당일 귀항하는 항로에서 계속 운항하고 있던 중 1999년 1월 12일 09시 30분쯤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승객 114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항하여 목포로 향하게 되었다.
같은 날 10시 50분쯤 중간기착지인 하추자도에 도착하여 일부 여객을 하선시키고 11시 00분쯤 출항하여 3분 후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까지 증속하여 항해할 때인 11시 05분쯤 북제주군 하추자 북동방 약 260미터 거리의 북위 33도 57분 12초, 동경 126도 20분 48초 지점에 이르러 우현 주기관이 윤활유 압력이 지나치게 낮아져 보호장치에 의해 긴급정지 되었다.
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불고 0.5~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정지된 주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터닝 해본 바 원활하였으므로 보호장치를 리셋(reset) 후 재차 시동하려 했으나 되지 아니하였다.
이 선박은 좌현주기관 만으로 상추자항에 들른 다음 모든 여객에게 대하여 환불.하선 조치하고 더 이상의 운항을 중지한 채 제주로 회항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통영 K 제2조선소에 가서 M중공업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우현주기관 개방점검 결과 윤활유펌프, 크랭크기어, 아이들기어(Idle Gear)가 손상되어 있고, 윤활유냉각기 윤활유 입구측에 베어링 볼, 볼트, 흡입스트레이너 그물 망 등에서 생긴 금속파편이 다량 쌓여 있으며, 크랭크실내 윤활유펌프 흡입스트레이너의 구멍이 크게 확대.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손상부품은 모두 교환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1994년 2월 건조 진수되어 취항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같은 해 7월부터 다음 해인 1995년 3월까지 양현주기관에 있어서 냉각해수펌프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펌프 축 지지용 볼(Ball) 및 롤러(Roller) 베어링이 파손되어 축이 요동함으로 인하여 임펠러와 케이싱이 접촉 과열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되었는 바 이 때 베어링의 볼 또는 롤러가 그 구조상 크랭크 실 내부로 낙하하게 되었다.
이를 제조자가 보상 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게 되었고, 이 기관은 크랭크 실 커버가 없는 구조이므로 후일 크랭크 실 내부를 점검할 수도 없는 상황 아래에서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 펌프가 윤활유를 흡입할 때 크랭크 실 내부로 부스러져 떨어졌던 베어링의 볼 또는 롤러 등의 금속편도 같이 딸려와 흡입 스트레이너에 수년간 부딪힌 나머지 스트레이너가 찢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윤활유펌프는 금속 편 등의 이물체를 부득이 흡입하게 되어 파손되고 동 펌프구동기어에 맞물려 있는 크랭크기어, 아이들 기어도 무리한 힘을 받아 함께 손상되고 윤활유압력이 없어져 보호장치에 의해 주기관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축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축 베어링의 볼이 주기관 크랭크 실 내부로 쏟아져 떨어졌으나 제조자가 보상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간과하였고 평상시 크랭크 실 내부를 점검하고자 하여도 크랭크 실 커버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선원의 상무로서 점검.정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선 명 데모크라시2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J개발리스주식회사
(운 항 자) 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396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640마력×2기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1월 12일 11시 05분쯤
장 소 북위 33도 57분 12초, 동경 126도 20분 48초 지점
(북제주군 하추자 북동방 약 260미터 해상)
데모크라시2호는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소재 주식회사 K에서 총톤수 396톤으로 1994년 2월 건조 진수된 강화플라스틱조의 여객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독일 MTU(Motoren-und Turbinen-Union) 회사가 제조한 16V396TE74L형, 과급기 붙이, 4행정, 실린더 배열 90°V, 실린더 수 16, 연속최대출력 2,000킬로와트(2,719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000의 디젤기관으로서 2대가 설비되어 있는 바 크랭크실 커버가 없어 일상적으로 크랭크실 내부를 점검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윤활유펌프는 크랭크기어에서 오는 동력이 아이들기어를 거쳐 동 펌프 구동기어에 전달되어 운전되며 냉각해수펌프는 크랭크기어에서 또 다른 아이들기어를 경유하여 펌프구동기어로써 운전된다.
냉각해수펌프는 원심력 식이고 펌프 축은 2개의 볼베어링과 1개의 원통형 롤러베어링에 의해서 지지되는데 전자는 펌프케이싱 내에 있고 후자는 크랭크실내에 있다.
이 선박은 처녀 취항하여 얼마 되지 아니한 1994년 7월 2일 항해 중 좌현 주기관의 냉각해수펌프에서 해수가 누설하여 크랭크 실 내부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기관 시스템 오일이 오염되고 기관보호장치에 의하여 긴급정지 된 바 있고 같은 달 8일에는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가 제조자에 의해 교환되었다.
같은 해 10월 2일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축이 축 방향 및 반경 방향으로 요동하므로 입항하여 점검결과 볼베어링(Ball Bearing)의 파손, 임펠러 및 케이싱의 접촉에 의한 마모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여 동 펌프를 통째로 신환하였고 다음 해인 1995년 3월 15일 좌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서, 3월 25일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주기관 제조자가 연구 조사결과 동 펌프의 임펠러는 제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결점이 시정되어진 새 펌프로 교환되었다.
그 후부터 이 선박은 별 사고 없이 제주에서 출항하여 하추자도, 상추자도, 진도의 벽파를 차례로 들러 목포에 입항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역순으로 제주로 당일 귀항하는 항로에서 계속 운항하고 있던 중 1999년 1월 12일 09시 30분쯤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승객 114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항하여 목포로 향하게 되었다.
같은 날 10시 50분쯤 중간기착지인 하추자도에 도착하여 일부 여객을 하선시키고 11시 00분쯤 출항하여 3분 후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까지 증속하여 항해할 때인 11시 05분쯤 북제주군 하추자 북동방 약 260미터 거리의 북위 33도 57분 12초, 동경 126도 20분 48초 지점에 이르러 우현 주기관이 윤활유 압력이 지나치게 낮아져 보호장치에 의해 긴급정지 되었다.
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불고 0.5~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정지된 주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터닝 해본 바 원활하였으므로 보호장치를 리셋(reset) 후 재차 시동하려 했으나 되지 아니하였다.
이 선박은 좌현주기관 만으로 상추자항에 들른 다음 모든 여객에게 대하여 환불.하선 조치하고 더 이상의 운항을 중지한 채 제주로 회항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통영 K 제2조선소에 가서 M중공업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우현주기관 개방점검 결과 윤활유펌프, 크랭크기어, 아이들기어(Idle Gear)가 손상되어 있고, 윤활유냉각기 윤활유 입구측에 베어링 볼, 볼트, 흡입스트레이너 그물 망 등에서 생긴 금속파편이 다량 쌓여 있으며, 크랭크실내 윤활유펌프 흡입스트레이너의 구멍이 크게 확대.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손상부품은 모두 교환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1994년 2월 건조 진수되어 취항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같은 해 7월부터 다음 해인 1995년 3월까지 양현주기관에 있어서 냉각해수펌프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펌프 축 지지용 볼(Ball) 및 롤러(Roller) 베어링이 파손되어 축이 요동함으로 인하여 임펠러와 케이싱이 접촉 과열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되었는 바 이 때 베어링의 볼 또는 롤러가 그 구조상 크랭크 실 내부로 낙하하게 되었다.
이를 제조자가 보상 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게 되었고, 이 기관은 크랭크 실 커버가 없는 구조이므로 후일 크랭크 실 내부를 점검할 수도 없는 상황 아래에서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 펌프가 윤활유를 흡입할 때 크랭크 실 내부로 부스러져 떨어졌던 베어링의 볼 또는 롤러 등의 금속편도 같이 딸려와 흡입 스트레이너에 수년간 부딪힌 나머지 스트레이너가 찢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윤활유펌프는 금속 편 등의 이물체를 부득이 흡입하게 되어 파손되고 동 펌프구동기어에 맞물려 있는 크랭크기어, 아이들 기어도 무리한 힘을 받아 함께 손상되고 윤활유압력이 없어져 보호장치에 의해 주기관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축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축 베어링의 볼이 주기관 크랭크 실 내부로 쏟아져 떨어졌으나 제조자가 보상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간과하였고 평상시 크랭크 실 내부를 점검하고자 하여도 크랭크 실 커버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선원의 상무로서 점검.정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