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9-031호
어선 제1새한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9년 5월 31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1새한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5.71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02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2월 28일 17시 00분쯤
장 소 북위 33도 21분 00초, 동경 124도 38분 00초 지점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45마일 지점)
제1새한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5.71톤으로 1984년 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캐타필라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02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9년 2월 26일 13시 00분쯤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소흑산도 남서방 어장으로 향하였다.
조업지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680으로 항해 중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당직중 윤활유 압력이 강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보신호가 울리기 전 미리 알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필터 및 윤활유를 전량 신환하고 나서 주기관을 시동하여 윤활유 압력이 상승하므로 계속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또 다시 압력이 떨어지므로 정지하였다.
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계속 떨어짐에도 항해를 성취하고자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6번 가량 반복할 때인 같은 달 28일 17시 00분쯤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4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21분 00초, 동경 124도 38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은 더 이상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진도군 병풍도에 이르러 다른 어선에 인계되어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주기관을 광주소재 캐타필라 지정정비업소 K중기에 운반하여 분해 점검한 바 엔진블록에 금이 가 있고 크랭크 축, 컨로드 2개, 피스톤 2개, 실린더 라이너 2개, 메인베어링 5개, 커넥팅로드베어링 8개, 터보차저, 윤활유펌프 등이 손상되어 교환 수리하였다.
그런데 윤활유펌프를 분해하여 점검한 바 펌프기어를 펌프 축에 고정하는 반달 모양의 키가 마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조업지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680으로 항해 중 윤활유펌프가 펌프기어 고정키의 마모로 인하여 헛돌아 윤활유 압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던 까닭에 기관장이 윤활유필터 및 윤활유를 전량 신환하였다.
그 후 주기관을 시동한 결과 윤활유 압력이 처음에는 형성되었으나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도 항해를 성취하고자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6번 가량 반복함으로써 베어링 및 각 운동부가 열을 받아 고착되어 크랭크 축, 각 베어링,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 중요부품이 손상되었다.
이러한 경우 윤활유압력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윤활유펌프, 윤활유, 윤활유 스트레이너 및 필터가 관계가 있는 바 윤활유 및 동 필터는 이미 교환하였으므로 윤활유 압력이 낮아진 것은 윤활유 펌프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즉시 판단하고 더 이상 운전을 시도하지 말고 구조를 요청하여야 했으나 무리하게 6번이나 시동하여 운전함으로써 윤활 부족으로 각 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 때 윤활유펌프의 펌프기어를 펌프 축에 고정하는 반달 모양의 키는 완전히 마모되지 않고 약간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잠시 윤활유 압력이 형성되다가 완전히 마모되자 더 이상 압력이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펌프기어의 키가 마모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압력이 낮아져 주기관을 운전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손상을 확대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선 명 제1새한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5.71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02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2월 28일 17시 00분쯤
장 소 북위 33도 21분 00초, 동경 124도 38분 00초 지점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45마일 지점)
제1새한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5.71톤으로 1984년 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캐타필라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02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9년 2월 26일 13시 00분쯤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소흑산도 남서방 어장으로 향하였다.
조업지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680으로 항해 중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당직중 윤활유 압력이 강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보신호가 울리기 전 미리 알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필터 및 윤활유를 전량 신환하고 나서 주기관을 시동하여 윤활유 압력이 상승하므로 계속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또 다시 압력이 떨어지므로 정지하였다.
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계속 떨어짐에도 항해를 성취하고자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6번 가량 반복할 때인 같은 달 28일 17시 00분쯤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4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21분 00초, 동경 124도 38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은 더 이상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진도군 병풍도에 이르러 다른 어선에 인계되어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주기관을 광주소재 캐타필라 지정정비업소 K중기에 운반하여 분해 점검한 바 엔진블록에 금이 가 있고 크랭크 축, 컨로드 2개, 피스톤 2개, 실린더 라이너 2개, 메인베어링 5개, 커넥팅로드베어링 8개, 터보차저, 윤활유펌프 등이 손상되어 교환 수리하였다.
그런데 윤활유펌프를 분해하여 점검한 바 펌프기어를 펌프 축에 고정하는 반달 모양의 키가 마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조업지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680으로 항해 중 윤활유펌프가 펌프기어 고정키의 마모로 인하여 헛돌아 윤활유 압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던 까닭에 기관장이 윤활유필터 및 윤활유를 전량 신환하였다.
그 후 주기관을 시동한 결과 윤활유 압력이 처음에는 형성되었으나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도 항해를 성취하고자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6번 가량 반복함으로써 베어링 및 각 운동부가 열을 받아 고착되어 크랭크 축, 각 베어링,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 중요부품이 손상되었다.
이러한 경우 윤활유압력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윤활유펌프, 윤활유, 윤활유 스트레이너 및 필터가 관계가 있는 바 윤활유 및 동 필터는 이미 교환하였으므로 윤활유 압력이 낮아진 것은 윤활유 펌프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즉시 판단하고 더 이상 운전을 시도하지 말고 구조를 요청하여야 했으나 무리하게 6번이나 시동하여 운전함으로써 윤활 부족으로 각 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 때 윤활유펌프의 펌프기어를 펌프 축에 고정하는 반달 모양의 키는 완전히 마모되지 않고 약간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잠시 윤활유 압력이 형성되다가 완전히 마모되자 더 이상 압력이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펌프기어의 키가 마모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압력이 낮아져 주기관을 운전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시동.정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손상을 확대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