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9-054호

어선 평성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9년 8월 10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안 부근에서 급 출발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장이 실종된 것은 급 출발로 선체가 암초에 부딪치는 충격으로 튕겨 나감으로 인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평성호
선 적 항 사천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55톤
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
선 장 A(실종)
면 허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9년 4월 12일 10시 30분경
장 소 북위 34도 28분 08초.동경 125도 18분 06초
(신안군 흑산면 국흘도 북서 연안 암초)
평성호는 총톤수 6.55톤, 육상용 디젤기관 236마력을 장치한 길이 9.20미터 너비 3.28미터 깊이 2.54미터인 사천시에 선적을 두고 1992년 2월에 자가 조선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이었으나 1996년 2월 27일 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의 주기관으로 변경 설치하였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실종)와 그의 처 B가 승선하고 1999년 4월 6일 15시 00분경 사천시 늑도 선착장을 출발하여 조업지인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부근 해상에 다음날인 4월 7일 12시 00분경 도착하였다. 이 곳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연승조업을 계속하다가 1999년 4월 12일 10시 00분경 연안에 가까운 사고 부근 해역에 주낙을 놓은 뒤 같은 날 10시 30분경 어장을 이동하려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자선의 앞쪽에 암초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선박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 출발하자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국흘도 북서방 연안 암초지대인 북위 34도 28분 08초.동경 125도 18분 06초 지점에 선수가 충돌되면서 좌초되었다.
사고당시 부근해역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약 8-11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
충돌의 충격으로 선장 A는 선외로 튕겨 나가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었으며 부인 B는 선내에 넘어졌으나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좌초된 선체는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약 1시간 후에 침몰하였다.


2. 원 인
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평성호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 B가 승선하고 1999년 4월 6일 15시 00분경 사천시 늑도 선착장을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조업지인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주낙어업인 연승조업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4월 12일 10시 00분경에 신안군 흑산면 국흘도 북서 연안 가까운 곳에 주낙을 놓은 뒤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10시 30분경 급하게 가속하면서 출발하다가 선박위치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라서 바로 앞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선체 앞부분이 암초에 충돌.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해안 부근에서 급 출발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실종된 것은 급 출발로 선체가 암초에 부딪치는 충격으로 튕겨 나감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