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9-066호

어선 신성호 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9년 9월 17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속운전 중 배기가스의 고열이 선체에 전달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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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신성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8.46톤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228마력</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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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9년 7월 8일 01시 30분쯤 장 소 북위 34도 38분 42초, 동경 127도 40분 00초 지점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삼도 북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신성호는 총톤수 8.46톤, 육상자동차용 디젤기관 228마력으로 1980년 3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어창, 기관실, 조타실 및 선원실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의 배치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좌.우현에 연료유 탱크, 선미부에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서비스탱크에서 주기관으로 공급되는 연료유관은 비닐로 되어있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소유자 B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바 평소 주기관의 연통이 낡아 배기가스가 약간씩 새고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1999년 6월 초순쯤 여수 어항단지에 있는 부품판매점에서 스테인리스(Stainless)제의 연통을 구입하여 교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구입한 연통은 전의 것보다 그 길이가 길어 잘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약간 휘게 만들어 길이를 짧게 조정한 까닭에 에프알피제의 연통 케이스와 연통이 간격 없이 직접 접촉되었으나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고온의 배기가스의 열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9년 7월 7일 19시 00분쯤 주기관 연통을 수리한 후 처음으로 여수시 신월동 선착장을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고흥군 나로도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22시 00분쯤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나 기상 상태가 불량하여 조업하지 못하고 고흥군 외나로도 부근 대항도 남방해상으로 피항하여 닻을 놓고 기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날씨는 호전되지 아니하고 더욱 악화되므로 조업할 것을 포기하고 같은 날 22시 30분쯤 여수시 신월동 선착장으로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1,900으로 운전하면서 귀항 항해 중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삼도 북동방 약 1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38분 42초, 동경 127도 40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조타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기관실을 향하여 방사하였으나 효과 없이 불길은 더욱 거세어지므로 휴식 중이던 선원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부근에서 항해 중인 타 어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은 선미에서 대피하고 있다가 부근의 어선 제2영진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어 신월동 선착장으로 귀환하였고 이 선박은 사고현장에서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나목에 해당된다.
이 선박의 주기관의 연통은 금속제로서 단열재로 감싸 에프알피제의 케이스에 격납(格納)되어 있었으나 금속제의 연통이 낡아 구멍이 생겨 배기가스가 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선장 겸 기관장인 선박소유자가 스테인리스제의 연통을 구입하여 낡은 이전의 연통을 스스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단열재를 넣지 않고 조립함으로써 주기관 전속 운전 중 연통의 고열이 에프알피제의 연통케이스를 가열하고 다시 목선 구조의 선체를 가열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속운전 중 배기가스의 고열이 선체에 전달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주기관 연통을 교환 수리함에 있어서 단열재를 넣지 않는 등 철저한 정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이 선박이 전소.침몰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