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9-076호

무등록선박 선원사망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9년 10월 7일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로작업 중 안전벨트(Safety Belt)로 몸을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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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없 음(미등록) 선 적 항
미등록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5톤급 기관종류.출력
미 상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21"></img>


<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1999년 6월 18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1분 00초.동경 127도 38분 30초 지점
(여수시 중흥동 상삼간도 북서방 0.5마일 해상)
</span> 무등록선박은 등록되지 아니하여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제원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소유자 겸 선장 (망)A가 주로 게통발 조업에 사용해온 1.5톤급의 목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1999년 6얼 18일 10시 00분경 전남 광양시 J선착장에서 소유자 겸 선장 (망)A 혼자 승선하여 게통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 중흥동 삼간도 갓바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삼간도 갓바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속력을 4-5노트로 유지하면서 게통발 투.양망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중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안전벨트(Safety Belt)로 몸을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8시 40분경 북위 34도 51분 00초.동경 127도 38분 30초 지점인 여수시 중흥동 상삼간도 북서방 0.5마일 해상에서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실종되었다.
이때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한편,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여수시 중흥동 거주의 B는 같은 시각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선박이 4-5노트의 속력으로 주변을 빙빙 도는 것을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사람은 없고 기관이 작동중이므로 선박을 계류한 후 즉시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정(S-5호) 등을 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19일 11시 20분경 위 B가 여수시 중흥동 삼간도 북서방 0.2마일 해상에 설치한 덤장 말둑에 걸린 로프를 잡은 채 떠있는 변사자를 발견 확인한 결과 실종되었던 소유자 겸 선장 (망)A임을 확인하였다.

2.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은 혼자 승무하여 게통발 투.양망작업을 하면서도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인체를 선체구조물에 고정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바다에 떨어진 후 익사하였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로작업 중 안전벨트(Safety Belt)로 몸을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