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0-010호

어선 제99동보호 추진기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2월 15일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부적절한 운항으로 좌초된 후 이초 하기 위하여 전.후진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잠금 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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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9동보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C 외 1인 총 톤 수
99.8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 장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8월 15일 14시 45분쯤 사고장소
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15초 지점
(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
</span> 제99동보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9.89톤, 디젤주기관 458마력으로 1984년 3월 17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8월 8일 08시 30분쯤 군산 동부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영광군 안마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여 갈치, 병치, 조기 등 고기 약 300상자를 잡아 싣고 같은 달 13일 14시 00분쯤 이 어장에서 출발하여 군산항으로 귀항 항해중 군산시 해망동 위판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00분쯤 수중 암초에 선미 선저 외판으로 좌초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주기관을 약 10분간 전.후진으로 사용하면서 이초(離礁)하고자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약 30분간 기다렸다가 밀물이 들어와 저절로 이초된 후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좌초당시에는 몰랐으나 위판장에 접안하자 기관실이 침수되어 점검결과 주기관이 있는 선저 외판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 굴곡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생긴 길이 약 3-4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을 통하여 침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외판을 교환.용접하는 등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파공된 선체에 고무판을 대어 물이 샘을 막는 임시조치를 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은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 07시 00분쯤 양수기 1대를 추가로 싣고 조업차 안마도 근해어장으로 재차 출어하였다.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했다가 같은 달 15일 14시 45분쯤 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20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15초 지점에서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는데 갑자기 ‘덜커덩’ 소리가 나면서 후진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상갑판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주기관이 심하게 공회전하므로 기관실에 가서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어 잠수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점검케 한 결과 추진축에서 추진기가 빠져 달아나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휴대전화로 선박소유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고 선박소유자는 군산 선적 선단선 동원호를 수배하여 군산항으로 예인 귀항케 하였다.
이 선박은 귀항하여 정박중 K조선소에서 선체 파공 개소를 수리하고 추진기는 예비품으로 교환하였다.


2.원 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은 영광군 안마도 부근 어장에 출어했다가 군산항으로 귀항 항해중 군산항 부근에서 수중 암초에 선미 선저 외판으로 좌초되어 이초(離礁)하고자 전.후진기관을 약 10분간 사용하였다.
그런데 좌초시 선저 외판에 약 3-4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이 생겼으나 외판을 교환.용접하는 등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파공된 선체에 고무판을 대어 임시조치를 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며, 양수기 1대를 추가로 싣고 안마도 근해어장으로 재차 출어하여 양망중 후진기관을 사용할 때 좌초 및 이초 과정 중에 풀려 느슨해졌던 추진기 잠금 너트가 마침내 완전히 풀려 추진기가 탈락되었다.
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부적절한 운항으로 좌초된 후 이초하기 위하여 전.후진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잠금 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조업 후 귀항시 운항을 부적절하게 하여 선박을 좌초되게 하였고, 좌초시 발생한 선저 외판의 파공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파공된 선체에 고무판을 대어 임시조치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며, 양수기 1대를 추가로 싣고 재차 출어하여 추진기마저 분실하게 된 일련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며 안전의식이 매우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