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0-030호
어선 제88대양호 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5월 3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된 나머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2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8대양호 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2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3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5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9월 4일 03시 23분쯤 사고장소
북위 32도 45분 02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
</span> 제88대양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33.0톤, 디젤기관 388마력으로 1985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있고 기관실 전방 좌현쪽에 디젤기관 원동기 출력 50마력, 교류전압 220볼트, 용량 20KVA의 집어등 점등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기관실 후방 중앙부 기관실 바닥에서 약 2미터 높이의 격벽에 집어등 배전용 차단기스위치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약 50센티미터 상방에 집어등 안정기 2대가 2개의 선반 위에 각각 얹혀 있으며, 1개의 안정기에서 용량 15킬로와트의 집어등을 2개씩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1996년부터 이 선박에서 승무하여 오는 동안 집어등이 점등도 잘 되고 별 고장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안정기 및 배전선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였던 바 승선초기에는 집어등 점등시 배전선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봤을 때 따뜻한 정도의 열이 감지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뜨겁게 되었으나 충분한 용량의 배전선으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지내고 있었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8월 28일 09시 10분쯤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마라도 부근어장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야간에 집어등을 밝히고 유자망 조업을 하고 주간에 투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되던 중 같은 해 9월 3일 18시 30분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집어등용 발전기를 시동한 후 기관실 후방격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차단기스위치를 넣어 집어등을 점등하였다.
곧 조업이 시작되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도 양망작업에 참가하여 일하고 있을 때 본래부터 배전선의 용량이 부족했던 데다 하절기인 탓으로 기관실의 실내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까닭에 집어등 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되다가 마침내 같은 달 4일 03시 23분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45분 02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에서 집어등 배전선이 단락(합선)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상갑판에서 조업 중 갑자기 집어등의 불이 꺼지므로 이상히 여기고 급히 기관실에 달려가 점검한 바 발전기 원동기는 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원차단기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에서 차단기 및 차단기와 집어등 안정기 사이의 전기배전선이 불에 타고 있고, 집어등 안정기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진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유독가스가 나오고 화염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제대로 소화작업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대피한 후 기관실 문을 밀폐하였다.
전 선원이 동원되어 물통으로 바다 물을 퍼 끼얹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다른 어선에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접근한 어선에 전 선원 무사히 구조되었고 사고현장 부근에서 약 2시간 동안 이 선박이 전소 침몰되는 현장을 목격한 뒤에 구조어선은 철수하였다.
2.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의 집어등 배전선은 약 3년 전 기관장이 처음 승선하였을 때 집어등 점등시 배전선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봤을 때 따뜻한 정도의 열이 감지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뜨겁게 되었는바 이러한 증상은 동 배전선의 용량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누전 등의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배전선이 그 용량에 비하여 대전류가 장기간 통전(通電) 또는 누전됨으로써 배전선이 열을 받아 절연물질이 경화(硬化)된 나머지 파괴되어 선간 단락(합선)되어 동 배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선박이 전소 침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저항을 수시로 계측하여 규정치(1메그옴)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상한 발열이 감지될 경우 충분한 굵기의 배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했으나 발열이 있는 상태로 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된 나머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집어등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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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8대양호 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2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3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5급기관사 사고일시
1999년 9월 4일 03시 23분쯤 사고장소
북위 32도 45분 02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
</span> 제88대양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33.0톤, 디젤기관 388마력으로 1985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있고 기관실 전방 좌현쪽에 디젤기관 원동기 출력 50마력, 교류전압 220볼트, 용량 20KVA의 집어등 점등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기관실 후방 중앙부 기관실 바닥에서 약 2미터 높이의 격벽에 집어등 배전용 차단기스위치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약 50센티미터 상방에 집어등 안정기 2대가 2개의 선반 위에 각각 얹혀 있으며, 1개의 안정기에서 용량 15킬로와트의 집어등을 2개씩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1996년부터 이 선박에서 승무하여 오는 동안 집어등이 점등도 잘 되고 별 고장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안정기 및 배전선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였던 바 승선초기에는 집어등 점등시 배전선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봤을 때 따뜻한 정도의 열이 감지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뜨겁게 되었으나 충분한 용량의 배전선으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지내고 있었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8월 28일 09시 10분쯤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마라도 부근어장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야간에 집어등을 밝히고 유자망 조업을 하고 주간에 투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되던 중 같은 해 9월 3일 18시 30분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집어등용 발전기를 시동한 후 기관실 후방격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차단기스위치를 넣어 집어등을 점등하였다.
곧 조업이 시작되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도 양망작업에 참가하여 일하고 있을 때 본래부터 배전선의 용량이 부족했던 데다 하절기인 탓으로 기관실의 실내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까닭에 집어등 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되다가 마침내 같은 달 4일 03시 23분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45분 02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에서 집어등 배전선이 단락(합선)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상갑판에서 조업 중 갑자기 집어등의 불이 꺼지므로 이상히 여기고 급히 기관실에 달려가 점검한 바 발전기 원동기는 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원차단기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에서 차단기 및 차단기와 집어등 안정기 사이의 전기배전선이 불에 타고 있고, 집어등 안정기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진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유독가스가 나오고 화염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제대로 소화작업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대피한 후 기관실 문을 밀폐하였다.
전 선원이 동원되어 물통으로 바다 물을 퍼 끼얹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다른 어선에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접근한 어선에 전 선원 무사히 구조되었고 사고현장 부근에서 약 2시간 동안 이 선박이 전소 침몰되는 현장을 목격한 뒤에 구조어선은 철수하였다.
2.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의 집어등 배전선은 약 3년 전 기관장이 처음 승선하였을 때 집어등 점등시 배전선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봤을 때 따뜻한 정도의 열이 감지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뜨겁게 되었는바 이러한 증상은 동 배전선의 용량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누전 등의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배전선이 그 용량에 비하여 대전류가 장기간 통전(通電) 또는 누전됨으로써 배전선이 열을 받아 절연물질이 경화(硬化)된 나머지 파괴되어 선간 단락(합선)되어 동 배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선박이 전소 침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저항을 수시로 계측하여 규정치(1메그옴)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상한 발열이 감지될 경우 충분한 굵기의 배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했으나 발열이 있는 상태로 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된 나머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집어등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