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0-062호
어선 제117유진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10월 6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태만히 함으로써 섬의 해안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17유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6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00년 6월 19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6분 21초.동경 125도 57분 30초
(신안군 자은면 오도 남방 약 50미터해상)
</span> 제117유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88마력을 장치한 길이 25.15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5미터의 1987년 7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목포항을 기점으로 흑산도 부근해역에서 조업하여 목포항에 위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항하여 왔으며, 선박에 설치된 항해장비인 지피에스(GPS) 화면만 믿고 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항해를 하여왔다. 이 선박은 2000년 6월 19일 02시 00분경 목포시 해안동 어판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흑산도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지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선속을 약 6노트로 낮추어 항해하였으며 달리도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막연하게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자은도 북방을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선수가 안보일 정도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로를 270도로 변경하여 같은 선속 약 6노트로 흑산도 방향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피에스플로터와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평소 자주 다녔던 항로라고 선박의 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던 같은 날 07시 00분경 신안군 자은면 오도 남방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21초.동경 125도 27분 30초 지점의 해안 암반과 충돌 좌초되었다.
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안개가 짙게 끼었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다.
이렇게 선체가 좌초되면서 바닷물이 침수되자 부근에 있던 어선 651예성호와 626동원호에 연락하여 두 선박이 양쪽에서 제117유진호를 차고 예인하여 목포항으로 와서 수리하였다.
2.원 인
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제117유진호는 목포항을 기점으로 흑산도 부근해역에서 안강망조업을 하여 목포시 해안동 어판장에 위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0년 6월 19일 02시 00분경 해안동 어판장에서 흑산도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목포항을 빠져 나와 달리도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막연하게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0분경 자은도 북방을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선수가 안보일 정도였으나 제한시계항법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로를 270로 변경하여 같은 선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는 동안 평소 다녔던 항로라고 선박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신안군 자은면 오도 해안가 암반에 충돌.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태만히 함으로써 섬의 해안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제117유진호 선장 A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 다니던 항로라고 선박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여 오도섬의 해안 암반과 충돌.좌초하게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17유진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6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00년 6월 19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6분 21초.동경 125도 57분 30초
(신안군 자은면 오도 남방 약 50미터해상)
</span> 제117유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88마력을 장치한 길이 25.15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5미터의 1987년 7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목포항을 기점으로 흑산도 부근해역에서 조업하여 목포항에 위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항하여 왔으며, 선박에 설치된 항해장비인 지피에스(GPS) 화면만 믿고 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항해를 하여왔다. 이 선박은 2000년 6월 19일 02시 00분경 목포시 해안동 어판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흑산도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지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선속을 약 6노트로 낮추어 항해하였으며 달리도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막연하게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자은도 북방을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선수가 안보일 정도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로를 270도로 변경하여 같은 선속 약 6노트로 흑산도 방향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피에스플로터와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평소 자주 다녔던 항로라고 선박의 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던 같은 날 07시 00분경 신안군 자은면 오도 남방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21초.동경 125도 27분 30초 지점의 해안 암반과 충돌 좌초되었다.
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안개가 짙게 끼었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다.
이렇게 선체가 좌초되면서 바닷물이 침수되자 부근에 있던 어선 651예성호와 626동원호에 연락하여 두 선박이 양쪽에서 제117유진호를 차고 예인하여 목포항으로 와서 수리하였다.
2.원 인
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제117유진호는 목포항을 기점으로 흑산도 부근해역에서 안강망조업을 하여 목포시 해안동 어판장에 위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0년 6월 19일 02시 00분경 해안동 어판장에서 흑산도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목포항을 빠져 나와 달리도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막연하게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0분경 자은도 북방을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선수가 안보일 정도였으나 제한시계항법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로를 270로 변경하여 같은 선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는 동안 평소 다녔던 항로라고 선박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신안군 자은면 오도 해안가 암반에 충돌.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태만히 함으로써 섬의 해안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제117유진호 선장 A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 다니던 항로라고 선박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여 오도섬의 해안 암반과 충돌.좌초하게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