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0-064호
무등록어선 현춘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10월 13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이 무인상태로 표류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가 선박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것은 선장이 추진기에 감긴 로프 등을 제거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중 해상으로 추락.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것은 선장이 추진기에 감긴 로프 등을 제거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중 해상으로 추락.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현춘호 선 적 항
무등록 선박소유자
A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0.5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음 사고일시
2000년 5월 9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8분 50초.동경 126도 24분 54초 지점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
</span> 현춘호는 총톤수 0.5톤, 디젤기관 70마력 1대를 장치한 선령이 5년 정도인 합성수지조 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망)A”라 한다)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주로 김양식장관리에 사용하였으며, 어한기에는 가끔 삼중망조업 등 어로작업에 사용해 왔다.
이 선박은 2000년 5월 9일 10시 00분경 선장 (망)A가 혼자 승선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상마도 부근에서 삼중망조업을 한 후 회항하기로 하고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
출항 후 같은 날 10시 50분경 선박이 김양식장이 산재되어 있는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부근 해상을 지날무렵 김발고정용 로프가 추진기에 감기자 선장 (망)A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식으로 된 추진축(속칭 아게사게, あげさげ)을 들어올려 고정시킨 후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선장 (망)A가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후 무인상태로 된 가운데 물봉이 열려있어서 어창에 해수가 유입된 상태로 표류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특히 17시 00분경부터는 소형선들은 안전한 장소로 피항해야 할 정도로 돌풍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계속 표류하던 중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북위 34도 28분 50초.동경 126도 24분 54초 지점인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최대 초속 9.4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어 소형선들은 안전한 장소로 피항해야 할 정도였다.
한편, 현춘호가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귀항할 예정이었음에도 같은 달 10일 07시 00분까지도 귀항하지 아니하자 4촌 자형인 B는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 어선 4척을 동원하여 상마도 부근 해상을 수색하던 중 같은 달 12일 12시 00분경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현춘호를 인양하여 확인 결과 선체외판의 파공은 없었으며, 시동스위치는 정지상태로 되어 있고, 유니버설조인트식 추진축은 올려져 고정된 상태로 되어 있었다. 선장 (망)A는 같은 달 19일 14시 40분경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일명 매부리)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
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춘호는 항해중 추진기에 김발고정용 로프가 감기자 선장이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로프제거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중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이후 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채 표류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박이 무인상태로 표류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가 선박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것은 선장이 추진기에 감긴 로프 등을 제거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중 해상으로 추락.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현춘호 선 적 항
무등록 선박소유자
A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0.5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음 사고일시
2000년 5월 9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8분 50초.동경 126도 24분 54초 지점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
</span> 현춘호는 총톤수 0.5톤, 디젤기관 70마력 1대를 장치한 선령이 5년 정도인 합성수지조 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망)A”라 한다)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주로 김양식장관리에 사용하였으며, 어한기에는 가끔 삼중망조업 등 어로작업에 사용해 왔다.
이 선박은 2000년 5월 9일 10시 00분경 선장 (망)A가 혼자 승선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상마도 부근에서 삼중망조업을 한 후 회항하기로 하고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
출항 후 같은 날 10시 50분경 선박이 김양식장이 산재되어 있는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부근 해상을 지날무렵 김발고정용 로프가 추진기에 감기자 선장 (망)A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식으로 된 추진축(속칭 아게사게, あげさげ)을 들어올려 고정시킨 후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선장 (망)A가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후 무인상태로 된 가운데 물봉이 열려있어서 어창에 해수가 유입된 상태로 표류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특히 17시 00분경부터는 소형선들은 안전한 장소로 피항해야 할 정도로 돌풍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계속 표류하던 중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북위 34도 28분 50초.동경 126도 24분 54초 지점인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최대 초속 9.4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어 소형선들은 안전한 장소로 피항해야 할 정도였다.
한편, 현춘호가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귀항할 예정이었음에도 같은 달 10일 07시 00분까지도 귀항하지 아니하자 4촌 자형인 B는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 어선 4척을 동원하여 상마도 부근 해상을 수색하던 중 같은 달 12일 12시 00분경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현춘호를 인양하여 확인 결과 선체외판의 파공은 없었으며, 시동스위치는 정지상태로 되어 있고, 유니버설조인트식 추진축은 올려져 고정된 상태로 되어 있었다. 선장 (망)A는 같은 달 19일 14시 40분경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일명 매부리)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
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춘호는 항해중 추진기에 김발고정용 로프가 감기자 선장이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로프제거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중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이후 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채 표류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박이 무인상태로 표류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가 선박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것은 선장이 추진기에 감긴 로프 등을 제거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중 해상으로 추락.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