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0-073호

일반화물선 코렉스부산호.통선 제3남양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11월 28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통선 제3남양호가 정박하고 있는 코렉스부산호에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접현 시도 중 과도한 타력을 미리 제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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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남양호
코렉스부산호 선 적 항
여수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항운(주)
K종합금융(주)</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85"></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20.26톤
2,60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50마력
디젤기관 3,0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없 음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0년 8월 28일 13시 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3분 54초.동경 127도 42분 21초
(광양항 케이-14(K-14)번 묘박지)
</span> 제3남양호는 총톤수 20.26톤, 디젤기관 350마력을 장치한 길이 12.88미터 너비 2.48미터 깊이 1.60미터의 여수시선적으로 1982년 9월 남해군 남면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한 목조 기타선으로 광양항에서 통선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0년 8월 28일 13시 00분경 광양항 관리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광양항 제품부두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코렉스부산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15분이 지난 같은 날 13시 25분경 출발하여 광양항 케이-14(K-14)번 묘박지에 투묘 대기하고 있는 코렉스부산호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전속에 침로 약 230도로 진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렉스부산호 좌현선미 끝단 부근에서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여 진행하다가 선체 앞쪽을 향하여 길게 내려진 승강용사다리(Accomodation Ladder) 발판 약 1미터 앞쪽 선체 외판을 향하여 침로 약 310도로 진행하다가 약 10미터 거리에서 기관 정지하고 타력을 이용하여 3노트 정도로 접근하다가 약 1미터 거리에서 반속후진하였으나 과도한 타력으로 인하여 2000년 8월 28일 13시 50분경 광양항 케이-14번 묘박지인 북위 34도 53분 54초.동경 127도 42분 21초 지점에서 양선 교각 약 60도로 제3남양호 선수부분과 코렉스부산호 후미에서 약 31미터 지점의 좌현 외판과 충돌하고 말았다.
사고당시 부근 광양항의 날씨는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파도의 높이는 0.3미터 정도로 잔잔하였으며 동남류가 약 0.5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한편 코렉스부산호는 총톤수 2,603톤 디젤기관 3,02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2.01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7.2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으로 1995년 5월 부산광역시 소재 N조선(주)에서 진수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인 선장 B 등 10명과 인도네시아국 선원 2명 총 12명이 승선하고 광양항에서 하역을 완료하고 케이-14번 묘박지에 선수방위 약 250도로 투묘 대기하고 있던 중 선장 B 등 6명의 선원이 상륙하였다가 통선 제3남양호를 이용하여 귀선하다가 앞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코렉스부산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충돌의 충격으로 제3남양호에서 귀선하기 위하여 갑판에 서있던 코렉스 부산호 선장 김호영과 1항사가 넘어져 경상을 입었으며 제3남양호 선수부분이 약 70센티미터(Cm)가 파손되어 침수가 되자 같은 회사 급수선인 남양11호가 예인하여 관리부두로 옮겼으나 침몰되어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
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제3남양호는 광양항에서 통선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2000년 8월 28일 13시 00분경 광양항 관리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출발하여 10분 뒤에 광양항 제품부두에 도착하여 광양항 케이-14번 묘박지에 투묘 대기하고 있는 코렉스부산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같은 날 13시 25분경 코렉스 부산호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코렉스부산호 좌현선미 부근에 이르러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항행하다가 선체 앞쪽을 향하여 길게 내려진 승강용 사다리발판 약 1미터 앞 선체 외판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기관정지하고 타력을 이용하여 3노트 정도로 접근하면서 약 1미터 거리에서 반속후진하였으나 과도한 타력을 제동하지 못하고 제3남양호 선수부위와 코렉스부산호 선체 외판과 충돌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통선 제3남양호가 정박하고 있는 코렉스부산호에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접현 시도 중 과도한 타력을 미리 제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제3남양호 선장 A는 통선 선장으로서 정박중인 코렉스부산호에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접현하던 중 과도한 타력을 미리 제동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