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1-015호

어선 제36덕성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2월 22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내의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누설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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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6덕성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B 외 1인 총 톤 수
99.8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45"></img>


<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00년 9월 12일 17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5도 51분 36초.동경 126도 22분 11초 지점
(군산시 옥도면 명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
</span> 제36덕성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9.83톤으로 1983년 8월 30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1998년 7월 20일 시행된 정기검사에서 전라북도 제98-7호의 어선개조발주허가서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출력 450마력의 주기관을 철거하고 대우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12, 실린더 배열 V형,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 신품을 설치하였고 2000년 8월 10일쯤 전체를 양륙하여 공장에서 분해 정비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출어 조업을 계속하다가 2000년 9월 12일 14시 3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어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주기관 매분회전수 1,780, 선속 약 9.5노트로 항진 중 같은 날 17시 00분쯤 군산시 옥도면 명도 북방 약 0.3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1분 36초.동경 126도 22분 11초 지점에 이르러 연료펌프 부근에서 윤활유가 누설하여 냇물처럼 플라이휠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높이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윤활유가 분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파도가 높고, 기상이 불량하며, 또 부근의 섬과 근접한 까닭에 자체 수리를 하기에는 상황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 선박은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귀항 후 군산시 소재 수리업체 영남정밀기계의 점검 결과 실린더 블록과 연료펌프의 연결배관의 ‘O'링이 파손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이 군산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어장을 향하여 항해 중 주기관 실린더 블록과 연료펌프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의 기밀방지용 ‘O'링이 파손되어 윤활유가 외부로 누설함으로서 더 이상 기관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 동 ’O'링이 장기 사용으로 탄력을 잃었거나, 전회의 정비 시 잘못 조립하는 등의 원인으로 기밀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내의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누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연료펌프용 윤활유계통으로부터 배관기밀용 'O'링 불량으로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누설함으로써 선박이 운항을 계속 하지는 못하였으나 기관 자체에 더 이상의 손상은 없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징계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