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1-059호
어선 제109대양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7월 19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헤드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밸브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9대양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9.00톤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3"></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7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사고일시
2001년 1월 31일 17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3도 54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
(신안군 소흑산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
</span> 제109대양호는 목포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95년 9월 건조 진수되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77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커민스 KT38M형 디젤기관으로서 1999년 8월 5일의 제2회 정기검사시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가 시행되었다.
이 선박은 한번 출어하여 잡은 어획물은 운반선편에 판매하면서 대략 2~4개월간 귀항하지 아니한 채 계속 조업하는 바 조업방식은 와이어로프 길이 약 250~300미터의 끝에 저인망을 매달고, 주기관 매분회전수 1,300, 선속 약 3.5노트로 약 4시간 동안 예망한 후 양망하여 어획물을 약 1시간에 걸쳐 정리하여 어창 안에 싣고, 다시 투망, 예망, 양망하는 어로작업 방식을 반복하여 조업을 끝내고 귀항하면 항구에서 약 5~7일간 정박한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0년 10월 16일 08시 50분쯤 여수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
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이래 어장을 이동해가면서 전술한 조업방식대로 즉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300, 선속 약 3.5노트로 예망 항해하고 있을 때인 2001년 1월 31일 17시 00분쯤 신안군 소흑산도 남동방 약 12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4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에서 ‘딱딱딱’ 하는 소음이 나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2~3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침실에서 잠시 휴식하고 있던 기관장 A는 기관의 이상 운전음을 듣고 주기관을 정지하려 할 때 저절로 정지되었고 이 선박은 운항이 불가하게 되자 구조 요청함으로써 선단선 608장영호에 예인되어 2001년 2월 1일 18시 0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정박 중 수리업체 여수해양시스템에서 주기관을 분해하여 점검한 바 제4번 실린더에 해당되는 2개의 배기밸브 중 1개의 배기밸브가 깨어져 밸브조각이 달아나 있고, 밸브 외측스프링의 절단, 밸브 콜릿(Collet: 쐐기)의 탈락 등 배기밸브계통의 손상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헤드, 터보차저 등에도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부품을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디젤기관은 연속최대출력 부근에서 운전될 때 양호한 연소상태를 확보하여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선박은 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조업의 특성상 정박기간이 매우 짧은 반면 비교적 낮은 부하로 연속해서 오랫동안 주기관을 운전하였던 까닭에 실린더 내부, 실린더헤드의 흡.배기 밸브계통 등에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카본이 다량 퇴적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선박은 주기관 정기개방검사 후 사고일시까지 대략 1년 6개월이 경과되었고 주기관의 운전시간은 약 1만 운전시간이 되는 바 이러한 경우 실린더 헤드를 분해하여 흡.배기밸브와 밸브시트(Valve Seat : 辨座) 사이의 접합면을 연마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밸브가이드의 틈새 등에 있는 퇴적물을 청소하여 밸브스핀들의 운동이 원활히 하는 등의 정비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결과 고온의 가스가 통과함으로써 배기밸브 및 밸브시트에 생긴 미세한 흠집이 점점 확대된 나머지 배기가스의 누설로 제4번 배기밸브가 과열된 후 파손되어 밸브조각이 달아나고 이윽고 밸브스프링의 절손, 밸브콜릿(Valve Collet : 쐐기)의 탈락,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헤드, 터보차저 등이 연쇄적으로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헤드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밸브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기관장 A는 주기관 실린더헤드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배기밸브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실린더 전체에까지 손상이 확대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9대양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9.00톤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3"></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7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사고일시
2001년 1월 31일 17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3도 54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
(신안군 소흑산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
</span> 제109대양호는 목포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95년 9월 건조 진수되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77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커민스 KT38M형 디젤기관으로서 1999년 8월 5일의 제2회 정기검사시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가 시행되었다.
이 선박은 한번 출어하여 잡은 어획물은 운반선편에 판매하면서 대략 2~4개월간 귀항하지 아니한 채 계속 조업하는 바 조업방식은 와이어로프 길이 약 250~300미터의 끝에 저인망을 매달고, 주기관 매분회전수 1,300, 선속 약 3.5노트로 약 4시간 동안 예망한 후 양망하여 어획물을 약 1시간에 걸쳐 정리하여 어창 안에 싣고, 다시 투망, 예망, 양망하는 어로작업 방식을 반복하여 조업을 끝내고 귀항하면 항구에서 약 5~7일간 정박한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0년 10월 16일 08시 50분쯤 여수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
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이래 어장을 이동해가면서 전술한 조업방식대로 즉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300, 선속 약 3.5노트로 예망 항해하고 있을 때인 2001년 1월 31일 17시 00분쯤 신안군 소흑산도 남동방 약 12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4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에서 ‘딱딱딱’ 하는 소음이 나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2~3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침실에서 잠시 휴식하고 있던 기관장 A는 기관의 이상 운전음을 듣고 주기관을 정지하려 할 때 저절로 정지되었고 이 선박은 운항이 불가하게 되자 구조 요청함으로써 선단선 608장영호에 예인되어 2001년 2월 1일 18시 0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정박 중 수리업체 여수해양시스템에서 주기관을 분해하여 점검한 바 제4번 실린더에 해당되는 2개의 배기밸브 중 1개의 배기밸브가 깨어져 밸브조각이 달아나 있고, 밸브 외측스프링의 절단, 밸브 콜릿(Collet: 쐐기)의 탈락 등 배기밸브계통의 손상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헤드, 터보차저 등에도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부품을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디젤기관은 연속최대출력 부근에서 운전될 때 양호한 연소상태를 확보하여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선박은 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조업의 특성상 정박기간이 매우 짧은 반면 비교적 낮은 부하로 연속해서 오랫동안 주기관을 운전하였던 까닭에 실린더 내부, 실린더헤드의 흡.배기 밸브계통 등에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카본이 다량 퇴적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선박은 주기관 정기개방검사 후 사고일시까지 대략 1년 6개월이 경과되었고 주기관의 운전시간은 약 1만 운전시간이 되는 바 이러한 경우 실린더 헤드를 분해하여 흡.배기밸브와 밸브시트(Valve Seat : 辨座) 사이의 접합면을 연마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밸브가이드의 틈새 등에 있는 퇴적물을 청소하여 밸브스핀들의 운동이 원활히 하는 등의 정비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결과 고온의 가스가 통과함으로써 배기밸브 및 밸브시트에 생긴 미세한 흠집이 점점 확대된 나머지 배기가스의 누설로 제4번 배기밸브가 과열된 후 파손되어 밸브조각이 달아나고 이윽고 밸브스프링의 절손, 밸브콜릿(Valve Collet : 쐐기)의 탈락,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헤드, 터보차저 등이 연쇄적으로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헤드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밸브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기관장 A는 주기관 실린더헤드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배기밸브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실린더 전체에까지 손상이 확대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