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1-061호

어선 보성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7월 26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펌프 부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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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보성호 선 적 항
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77톤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9"></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04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1년 4월 10일 15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2도 24분 00초.동경 126도 37분 00초 지점
(제주도 서귀포등대 남방 약 50마일 해상)
</span> 보성호는 고려조선소에서 총톤수 9.77톤,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304마력으로 1988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이라고 한다)는 제주도 모슬포에서 약 2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하면서 계선하고 있던 이 선박을 2000년 12월쯤 구입하였으나 운항을 재개하기에 앞서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채 2001년 2월 28일부터 승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기관장 A가 승무한 이래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출어하여 조업을 해본 결과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같은 해 4월 8일 출어하여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08시 00분쯤 남제주군 표선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쯤 제465-3해구에 도착한 후 투.양승(投.揚繩)을 거듭하면서 연승 조업을 하여 옥돔 약 150킬로그램, 조기 약 150킬로그램, 장어 약 1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싣고 같은 달 10일 12시 00분쯤 어장에서 떠나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계속 항해하여 제주도 서귀포 등대 남방 약 5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24분 00초.동경 126도 37분 00초 지점에 도달할 때 주기관에서 노킹음이 발생하므로 기관장 A가 회전수를 낮추었더니 소음이 없어지게 되자 다시 회전수를 올려 약 5분이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5시 00분쯤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
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이 선박은 항해가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출동한 선단어선에게 예인되어 귀항하였고 정박 중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J공업사에서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오일펌프 부시(Bush)가 마모된 나머지 절단, 크랭크축이 소손.고착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손상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신품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기관 구입계약 절차 중에 있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은 제주도 모슬포에서 약 2년 동안 운항을 멈추고 계선하고 있었으므로 주기관 각 부는 녹이 슬어 있는 등의 원인으로 다시 사용할 때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기관을 개방하여 부품의 교환, 청소하는 등의 정비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선박은 사전 정비함이 없이 막연히 출어하여 조업 중 윤활유 펌프의 부시가 마모된 나머지 절단되어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결과 크랭크 축 등이 과열로 고착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펌프 부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기관장 A는 운항을 멈춘 채 2년간 계선했던 이 선박을 구입하였으면 조업을 재개하기에 앞서 주기관을 개방하여 철저히 정비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어 중 주기관에 고장이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