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1-072호
어선 영진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10월 5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추진기에 이물질이 빈번히 감긴 나머지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4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영진호 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4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50.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01년 3월 2일 18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1도 45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0초 지점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83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남해군 창선면 JFRP조선소에서 총톤수 50.00톤으로 1997년 8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커민스 KT19형 디젤기관이고 감속역전기는 유압다판식으로서 윤활유펌프는 기어축의 선미쪽에 있는 구동블럭에 의해 구동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1999년 7월 9일 처음 이 선박에 승무하기 시작한 이래 조업 중 대략 약 20회 가량 추진기에 폐어망 등의 이물질이 감긴 일이 있었고 그 때마다 기관장 스스로 잠수용 장구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바 있었으며 2000년 8월 19일 시행한 정기검사에서는 주기관 개방검사 시행규칙 적용지침에 따라 개방검사가 유예되었다.
그후 이 선박은 유자망어업에 계속 종사하며 지내고 있던 중인 2001년 2월 27일 05시 50분쯤에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상추자도에서 출항하여 추자도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 선속 약 9노트로 항해 중 같은 해 3월 2일 18시 00분쯤 북위 31도 45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로부터 타는 냄새가 났다.
이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며, 높이 0.5~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기관실 당직근무를 하다가 선원실에 들렀던 기관장 A는 기관실로부터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기관실에 가보니 감속역전기의 작동유 압력이 강하되어 있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닻을 내렸다.
닻 정박을 하고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 유압호스를 분리하여 윤활유펌프의 성능을 시험해본 결과 오일압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이 선박은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어 인근을 항해하고 있던 어선 대영호에게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동 어선에게 예인되어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정박 중 수리업체 M공업사에서 손상된 윤활유펌프, 감속역전기 마찰판을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은 1997년 8월 건조된 후 조업운항을 계속하다가 2001년 3월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의 고장으로 클러치의 마찰판이 미끄러져 운항불능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박에 기관장이 약 2년간 승무하고 있는 동안 추진기에 약 20회 폐어망 등의 이물질이 감김으로써 추진기, 추진축, 감속역전기, 감속역전기 구동 윤활유펌프 등 일련의 추진계통에 무리한 응력이 작용되어 재질에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윤활유펌프가 먼저 고장을 일으키고 그 결과 감속역전기의 마찰판이 작동유의 압력부족으로 미끄러져 열을 받아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추진기에 이물질이 빈번히 감긴 나머지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기관장 A는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 무리한 힘이 작용되었으므로 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에게 건의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관장 A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4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영진호 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4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50.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01년 3월 2일 18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1도 45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0초 지점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83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남해군 창선면 JFRP조선소에서 총톤수 50.00톤으로 1997년 8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커민스 KT19형 디젤기관이고 감속역전기는 유압다판식으로서 윤활유펌프는 기어축의 선미쪽에 있는 구동블럭에 의해 구동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1999년 7월 9일 처음 이 선박에 승무하기 시작한 이래 조업 중 대략 약 20회 가량 추진기에 폐어망 등의 이물질이 감긴 일이 있었고 그 때마다 기관장 스스로 잠수용 장구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바 있었으며 2000년 8월 19일 시행한 정기검사에서는 주기관 개방검사 시행규칙 적용지침에 따라 개방검사가 유예되었다.
그후 이 선박은 유자망어업에 계속 종사하며 지내고 있던 중인 2001년 2월 27일 05시 50분쯤에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상추자도에서 출항하여 추자도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 선속 약 9노트로 항해 중 같은 해 3월 2일 18시 00분쯤 북위 31도 45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로부터 타는 냄새가 났다.
이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며, 높이 0.5~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기관실 당직근무를 하다가 선원실에 들렀던 기관장 A는 기관실로부터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기관실에 가보니 감속역전기의 작동유 압력이 강하되어 있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닻을 내렸다.
닻 정박을 하고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 유압호스를 분리하여 윤활유펌프의 성능을 시험해본 결과 오일압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이 선박은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어 인근을 항해하고 있던 어선 대영호에게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동 어선에게 예인되어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정박 중 수리업체 M공업사에서 손상된 윤활유펌프, 감속역전기 마찰판을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은 1997년 8월 건조된 후 조업운항을 계속하다가 2001년 3월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의 고장으로 클러치의 마찰판이 미끄러져 운항불능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박에 기관장이 약 2년간 승무하고 있는 동안 추진기에 약 20회 폐어망 등의 이물질이 감김으로써 추진기, 추진축, 감속역전기, 감속역전기 구동 윤활유펌프 등 일련의 추진계통에 무리한 응력이 작용되어 재질에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윤활유펌프가 먼저 고장을 일으키고 그 결과 감속역전기의 마찰판이 작동유의 압력부족으로 미끄러져 열을 받아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추진기에 이물질이 빈번히 감긴 나머지 감속역전기 윤활유펌프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기관장 A는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 무리한 힘이 작용되었으므로 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에게 건의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관장 A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