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2-021호

어획물운반선 제85대양호 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5월 8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전동기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합선)된 것과, 일단 성공했던 초기진화상태를 화재 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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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5대양호 선 적 항
군산시</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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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25.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2년 1월 7일 09시 40분쯤 사고장소
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26도 24분 30초 지점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방 약 3마일 해상)
</span> 제85대양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25.00톤, 디젤기관 315마력으로 1985년 9월 14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연승 겸 어획물운반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단지 선장 겸 기관장 A라 한다.)는 공부상 선박소유자 B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인 선박소유자이다.
이 선박은 주로 군산시 옥도면 일대의 도서지방을 돌면서 어획물을 수집하거나 조업어선들에게 연료유 등의 보급품을 공급하는 등 어획물운반선의 업무를 보면서 운항하던 중인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 주기관 시동전동기의 계통이 단락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바 있었다.
이 사고로 시동전동기계통, 주기관 등이 손상되었으나 모두 수리한 후 운항을 계속함에 있어서 선장 겸 기관장 A는 지난해의 화재사건을 거울 삼아 시동전동기계통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어획물 수집차 2002년 1월 6일 16시 00분쯤 군산항 해망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에 도착하여 일단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소라 등의 어획물 약 500킬로그램을 수집하여 싣고 같은 달 7일 08시 40분쯤 말도에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군산항을 향하여 선장 겸 기관장 A가 키를 잡고 항해하기 시작하여 약 1시간 경과 할 때인 같은 달 7일 09시 40분쯤 옥도면 횡경도 북방 약 3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26도 24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조타실 우현 창문 너머로 갑자기 연기가 보여 밖을 내다보니 기관실 안으로부터 흰 연기와 검은 연기가 섞여서 기관실 우현측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며 높이 2~4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어 선체의 동요가 심한 편이었다.
선장 겸 기관장 A는 경보를 울려 선원들에게 비상사태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를 내어 선원에게 주어 분사케 한 후 기관실문을 모두 폐쇄하였다.
약 30분 경과하여 우현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확인한 결과 화재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진화가 된 상태로서 발화지점은 주기관 시동전동기 계통의 전원 전선 부분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축전지구동 잡용수 펌프를 운전하여 남아 있는 불씨를 마저 소화하였다.
이미 시동전동기계통이 손상되었음으로 인하여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지의 기상이 불량한 까닭에 출동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선박은 풍파에 떠밀려 횡경도에 약 0.5마일 거리로 접근하자 선박의 이동을 멈추고자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들이 선수에서 닻을 놓고 있는 사이 설 껐던 불의 불씨가 되살아나 확산된 나머지 조타실에까지 타올라 왔다.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들은 조타실 문을 닫고 창 사이로 호스를 넣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은 점점 확산되어 선수로 대피하여 있다가 어선을 타고 출동한 옥도면 선유도 해경지서 경찰관에게 구조되고 이 선박은 사고부근 현장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은 평소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약 1년 전쯤 주기관 시동전동기 계통이 단락(短絡)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바 있었으나 그 후에도 종전의 소홀했던 점검.정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아니한 까닭에 금번 또 다시 전과 비슷한 위치 즉 주기관 시동전동기 전원 전선이 기상악화로 선박이 동요하는 가운데 서로 맞닿아 단락(합선)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를 분사하고 기관실 문을 밀폐하여 화재를 질식시켜 일단 초기 진화에는 성공하였으나 타다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다.
시동전동기계통에 불이 났으므로 주기관을 사용할 수가 없어 구조를 요청하고 나서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선박은 풍파에 떠밀려 횡경도에 근접하게 되자 선박의 이동을 멈추고자 선원들이 선수에서 닻을 놓고 있는 사이 완전히 껐어야만 했던 불의 불씨가 되살아났으나 이 때는 진화할 수 없는 상태로 확산된 나머지 전소 침몰에 이르고 선원들은 부근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전동기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합선)된 것과, 일단 성공했던 초기진화상태를 화재 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선장 겸 기관장 A는 주기관 시동전동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일단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으면서도 뒤처리를 완전히 하지 못하여 다시 발화하여 선박이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중징계 하여야 하나 동인은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이 멸실된 재산상의 손해에 더하여 업무정지를 가함은 가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