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2-037호
유선 제2송덕호 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7월 9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경영이 악화되어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오랫동안 계선하다가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터보차저 윤활유관계통이 파손된 나머지 누설된 윤활유가 동 계통의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0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송덕호 선 적 항
고흥군 포두면</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0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1년 10월 2일 04시 40분쯤 사고장소
북위 34도 12분 45초.동경 127도 13분 15초 지점
(여수시 삼산면 초도 서방 약 0.6마일 해상)
</span> 제2송덕호는 고흥군 도양읍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길이 17.22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35미터, 총톤수 20톤으로 1994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유선(遊船)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선박이다.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위에 선수 쪽에서부터 조타실, 앞쪽 여객실, 뒤쪽 여객실이 있고 상갑판 아래에 제1, 2, 3 각 창고, 기관실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기관실은 무인식 기관실로 뒤쪽 여객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객실 바닥에 설치된 가로 약 80센티미터, 세로 약 90센티미터 크기의 덮개식 출입구를 사용하며, 기관실 중앙부에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8, 출력 370마력, 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확산형소화기가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은 고흥군 남방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놀이 여객을 싣고 유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조되었고 여수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 고흥군 포두면 동래도-도화면 단장-여수시 삼산면 초도-광도-외나로도 동단(東端)-내나라도 동단을 잇는 해역 안에서 1995년 2월쯤부터 유선업을 시작하였다.
건조되어 1년이 안된 시기에 주기관 터보차저용 윤활유파이프가 손상되어 서비스를 받은 바 있고 그 외는 특이한 점이 없이 지내왔으나, 내나로도가 연육교로 육지에 연결되어 버리고, 최근에는 낚시어선 쪽으로 손님이 쏠리는 등 순수 유선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이 선박도 사업이 극히 부진하게 된 나머지 1999년 2월 제1종 중간검사가 집행된 후 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급기야 2000년 10월 16일부터 선박검사기술협회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업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단지 선장 A라고 한다)는 같은 마을사람 B에게 채무가 있었던 까닭에 압류되어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동래도 선착장에 2001년 8월 9일부터 정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장 A는 곤궁하게 된 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이 선박에 낚시객 16명을 승선시키고 2001년 10월 2일 02시 15분쯤 고흥군 포두면 동래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
같은 날 03시 30분쯤 낚시객 5명을 초도 갯바위 위에 내려주고 나머지 다른 낚시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키를 잡고 항해 중 선장 A는 조타실의 주기관 감시반(監視盤)상 윤활유계통의 적색 경보등이 점멸(點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낚시객의 하선장소에 곧 도착될 예정이었으므로 그들을 내려주고 난 다음 점검하려 마음먹고 경보를 무시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4시 40분쯤 여수시 삼산면 초도 서방 약 0.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2분 45초.동경 127도 13분 15초 지점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1.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항해 중 낚시 승객 중 1명이 여객실 바닥의 덮개식 기관실 출입구 틈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연기를 발견하고 알려 줌으로써 불이 난 것을 안 선장 A는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클러치의 중립위치로 하고 나서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가진 채 덮개식 기관실 출입구를 여는 순간 불길이 덤벼드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
곧 다시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효과 없이 기관실 내부는 완전히 불로 가득 차 확산되어 통신기를 사용할 겨를도 없어 구조를 요청하지도 못한 채 팽창식 구명 뗏목을 이용하여 전원이 퇴선하였다.
약 30분 정도 경과하여 부근을 지나던 소형선 및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선장 A 및 낚시 승객 등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박은 사고지점 부근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은 고흥군 남방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놀이 여객을 싣고 유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조되었으나 영업구획선상의 내나라도가 연육교로 육지에 연결되어 버리고, 최근에는 낚시어선 쪽으로 손님이 쏠리는 등 유선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가득률(稼得率)이 떨어진 나머지 선박검사도 받지 못하고 계선(繫船)하다가 채무관계로 압류까지 되기에 이르렀다.
이 선박은 건조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터보차저 윤활유 공급관이 파손된 바 있었고, 금번 항해 중 또 다시 조타실의 주기관 감시반(監視盤)상 윤활유계통에 대한 적색 경보등이 점멸(點滅)되었던 바 이것은 다름 아닌 윤활유 압력의 저하에 기인한 것이고 동 압력의 저하는 터보차저용 윤활유관계통이 진동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각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경영이 악화되어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오랫동안 계선하다가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터보차저 윤활유관계통이 파손된 나머지 누설된 윤활유가 동 계통의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선장 A는 경영이 악화되어 선박검사를 받지 못할 형편에 빠져 계선중인 이 선박을 불법으로 운항하다가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나 동인 소유의 이 선박이 멸실되어 생활이 어려운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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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송덕호 선 적 항
고흥군 포두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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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1년 10월 2일 04시 40분쯤 사고장소
북위 34도 12분 45초.동경 127도 13분 15초 지점
(여수시 삼산면 초도 서방 약 0.6마일 해상)
</span> 제2송덕호는 고흥군 도양읍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길이 17.22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35미터, 총톤수 20톤으로 1994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유선(遊船)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선박이다.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위에 선수 쪽에서부터 조타실, 앞쪽 여객실, 뒤쪽 여객실이 있고 상갑판 아래에 제1, 2, 3 각 창고, 기관실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기관실은 무인식 기관실로 뒤쪽 여객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객실 바닥에 설치된 가로 약 80센티미터, 세로 약 90센티미터 크기의 덮개식 출입구를 사용하며, 기관실 중앙부에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8, 출력 370마력, 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확산형소화기가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은 고흥군 남방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놀이 여객을 싣고 유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조되었고 여수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 고흥군 포두면 동래도-도화면 단장-여수시 삼산면 초도-광도-외나로도 동단(東端)-내나라도 동단을 잇는 해역 안에서 1995년 2월쯤부터 유선업을 시작하였다.
건조되어 1년이 안된 시기에 주기관 터보차저용 윤활유파이프가 손상되어 서비스를 받은 바 있고 그 외는 특이한 점이 없이 지내왔으나, 내나로도가 연육교로 육지에 연결되어 버리고, 최근에는 낚시어선 쪽으로 손님이 쏠리는 등 순수 유선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이 선박도 사업이 극히 부진하게 된 나머지 1999년 2월 제1종 중간검사가 집행된 후 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급기야 2000년 10월 16일부터 선박검사기술협회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업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단지 선장 A라고 한다)는 같은 마을사람 B에게 채무가 있었던 까닭에 압류되어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동래도 선착장에 2001년 8월 9일부터 정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장 A는 곤궁하게 된 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이 선박에 낚시객 16명을 승선시키고 2001년 10월 2일 02시 15분쯤 고흥군 포두면 동래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
같은 날 03시 30분쯤 낚시객 5명을 초도 갯바위 위에 내려주고 나머지 다른 낚시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키를 잡고 항해 중 선장 A는 조타실의 주기관 감시반(監視盤)상 윤활유계통의 적색 경보등이 점멸(點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낚시객의 하선장소에 곧 도착될 예정이었으므로 그들을 내려주고 난 다음 점검하려 마음먹고 경보를 무시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4시 40분쯤 여수시 삼산면 초도 서방 약 0.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2분 45초.동경 127도 13분 15초 지점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1.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항해 중 낚시 승객 중 1명이 여객실 바닥의 덮개식 기관실 출입구 틈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연기를 발견하고 알려 줌으로써 불이 난 것을 안 선장 A는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클러치의 중립위치로 하고 나서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가진 채 덮개식 기관실 출입구를 여는 순간 불길이 덤벼드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
곧 다시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효과 없이 기관실 내부는 완전히 불로 가득 차 확산되어 통신기를 사용할 겨를도 없어 구조를 요청하지도 못한 채 팽창식 구명 뗏목을 이용하여 전원이 퇴선하였다.
약 30분 정도 경과하여 부근을 지나던 소형선 및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선장 A 및 낚시 승객 등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박은 사고지점 부근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선박은 고흥군 남방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놀이 여객을 싣고 유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조되었으나 영업구획선상의 내나라도가 연육교로 육지에 연결되어 버리고, 최근에는 낚시어선 쪽으로 손님이 쏠리는 등 유선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가득률(稼得率)이 떨어진 나머지 선박검사도 받지 못하고 계선(繫船)하다가 채무관계로 압류까지 되기에 이르렀다.
이 선박은 건조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터보차저 윤활유 공급관이 파손된 바 있었고, 금번 항해 중 또 다시 조타실의 주기관 감시반(監視盤)상 윤활유계통에 대한 적색 경보등이 점멸(點滅)되었던 바 이것은 다름 아닌 윤활유 압력의 저하에 기인한 것이고 동 압력의 저하는 터보차저용 윤활유관계통이 진동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각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경영이 악화되어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오랫동안 계선하다가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터보차저 윤활유관계통이 파손된 나머지 누설된 윤활유가 동 계통의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선장 A는 경영이 악화되어 선박검사를 받지 못할 형편에 빠져 계선중인 이 선박을 불법으로 운항하다가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나 동인 소유의 이 선박이 멸실되어 생활이 어려운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