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2-058호
어선 현진호 선원실종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10월 23일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장 혼자 승선한 채 무리하게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나머지 선체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H
관여조사관 H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현진호 선 적 항
여수시 남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9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38마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5"></img>
<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2년 5월 7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4분 25초.동경 127도 48분 15초 지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남동방 0.1마일 해상)
</span> 현진호는 총톤수 2.94톤, 디젤기관 238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1999년 4월 D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2002년 4월 10일 여수시 남면 연도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망)A”라 한다)가 참여한 가운데 같은 협회 Y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
이 선박은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002년 5월 7일 08시 00분경 선장 (망)A 혼자 승선하여 소리도 등대 부근 해상에 자망어구 2통을 설치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연도 역포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
같은 시 15분경 선박이 소리도 등대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선장 (망)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무게가 200킬로그램 정도인 자망어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어구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1시 30분경 북위 34도 24분 25초.동경 127도 48분 15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0.1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어구를 설치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자 선장 (망)A는 중심을 잃고 선체 밖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진 후 실종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최대 초속 10.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정확한 파고는 알 수 없으나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마을 이장 B 등 주민들은 같은 날 오전 현진호가 보이지 아니하자 출어한 것으로 생각하고 통상적 귀항시간인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귀항하지 아니하자 선박 7척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재의 남면파출소에 신고하였으며, 선박은 같은 달 12일 09시 00분경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제주도 남동방 46마일 해상에서 발견하여 제주해양경찰서로 통보함에 따라 인근 해상에 있던 무궁화 19호가 인수.예인하여 같은 달 13일 08시 30분경 여수 신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
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 이하 같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총톤수 15톤 미만의 이미 출항한 어선은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대피해야 하고,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진호는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선장 (망)A이 혼자 승선.출항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동요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선체 밖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진 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장 A가 실종된 관계로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원실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장 혼자 승선한 채 무리하게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나머지 선체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현진호 선 적 항
여수시 남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9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38마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5"></img>
<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2년 5월 7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4분 25초.동경 127도 48분 15초 지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남동방 0.1마일 해상)
</span> 현진호는 총톤수 2.94톤, 디젤기관 238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1999년 4월 D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2002년 4월 10일 여수시 남면 연도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망)A”라 한다)가 참여한 가운데 같은 협회 Y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
이 선박은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002년 5월 7일 08시 00분경 선장 (망)A 혼자 승선하여 소리도 등대 부근 해상에 자망어구 2통을 설치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연도 역포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
같은 시 15분경 선박이 소리도 등대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선장 (망)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무게가 200킬로그램 정도인 자망어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어구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1시 30분경 북위 34도 24분 25초.동경 127도 48분 15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0.1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어구를 설치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자 선장 (망)A는 중심을 잃고 선체 밖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진 후 실종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최대 초속 10.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정확한 파고는 알 수 없으나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마을 이장 B 등 주민들은 같은 날 오전 현진호가 보이지 아니하자 출어한 것으로 생각하고 통상적 귀항시간인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귀항하지 아니하자 선박 7척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재의 남면파출소에 신고하였으며, 선박은 같은 달 12일 09시 00분경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제주도 남동방 46마일 해상에서 발견하여 제주해양경찰서로 통보함에 따라 인근 해상에 있던 무궁화 19호가 인수.예인하여 같은 달 13일 08시 30분경 여수 신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
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 이하 같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총톤수 15톤 미만의 이미 출항한 어선은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대피해야 하고,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진호는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선장 (망)A이 혼자 승선.출항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동요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선체 밖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진 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장 A가 실종된 관계로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원실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장 혼자 승선한 채 무리하게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나머지 선체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