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2-082호

어선 금성호 선원사망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12월 24일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경계 및 위치확인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로 선체가 항로상에 존재하는 암초에 부딪쳐 순간적으로 전복되자 승선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S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2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금성호 선 적 항
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6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65마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23"></img>


<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2년 4월 10일 18시 32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6도 05분 54초 지점
(진도군 하조도 마리단등대로부터 140도 0.7마일 해상)
</span> 금성호는 2000년 11월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C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61톤, 디젤기관 265마력 1대를 장치한 진도군 조도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A”라 한다)이 2001년 2월 매입하여 운항해 오다가 2002년 4월 10일 18시 00분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선장 A 및 그의 처 (망)B와 선원 (망)C 등 3명이 승무한 채 통발어구 800개를 적재한 후 같은 군 조도면 관매도리 각흘도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통발어구를 과적하여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고 갑판에 물이 올라오는 상태로 출항한 후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확인을 소홀히 한 까닭에 항로상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연히 항행하다가 같은 시 32분경 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6도 05분 54초 지점인 진도군 하조도 마리단등대로부터 140도 0.7마일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부딪쳐 순식간에 전복되었다.
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9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선박의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선원들은 조타실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전부 익사하였으며, 선박은 전복된 상태에서 표류하던 중 같은 달 11일 11시 50분경 북위 34도 15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 지점인 독거도 동방 2.8마일 해상에서 M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인 123정에 의하여 발견되어 같은 날 16시 40분 해양경찰 소속 잠수요원들이 전복된 선체 내부를 수색하던 중 조타실 내부에서 익사한 선장 A 등 3명의 사체를 발견하여 M기독병원으로 후송.검안한 결과 외상 등 타살의 흔적이 없이 익사한 것으로 판명되어 유족들에게 시신들을 인계하였으며, 선박은 선수좌현 하부 외판이 선수로부터 2미터 정도와 선미로부터 1.5미터 정도에 걸쳐 굴곡손상을 입어 목포시 소재의 I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
선박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 당해 항차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예정된 항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된 항로를 적절한 해도상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과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조난선박 및 조난자, 표류물, 기타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히 자주 침로, 선박의 위치, 속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성호는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군 조도면 관매도리 각흘도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의 위치확인 등을 소홀히 한 관계로 선체가 항로상에 존재하는 암초에 부딪쳐 순간적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체의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인하여 승선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승선원이 모두 사망한 관계로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경계 및 위치확인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로 선체가 항로상에 존재하는 암초에 부딪쳐 순간적으로 전복되자 승선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