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22-035호

어선 명성호 선원사망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명성호의 김 채취작업 중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통행로인 현측 난간 위를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을 딛고 있던 발이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남 창 섭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명성호 선 적 항
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6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20. 3. 16. 07:5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12분 30초 · 동경 126도 56분 10초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진산리 선착장으로부터 076도 방향, 1.43마일 해상)
</span>
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
명성호는 2019. 9. 17.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원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톤(길이 15.80m × 너비 5.42m × 깊이 0.81m), 연속최대출력 3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횡추진기 2대가 설치된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해조류양식어업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0.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공소, 기관실, 창고,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 우현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면허어업 어장관리선으로 무선설비와 레이더반사기 설치, 구명조끼 비치가 면제되고,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으로 항해장비로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3"></img>


<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명성호 일반배치도</span>
나. 김 채취 설비 및 작업방법
이 건 선원사망사고가 발생한 김 양식장은 일정한 간격(4m)으로 뜸이 달린 김발(길이 100m × 폭 2.2m) 양쪽 끝에 로프와 닻을 연결한 후 닻을 해저면 바닥에 고정하여 김발이 해수면에 항상 떠 있도록 설치한 부류식(浮流式) 양식장이고, 김발 약 60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김을 채취하는 시기에는 김 채취기가 설치된 김 수확 상자(길이 11.0m × 너비 4.7m × 높이 1.0m) 구조물을 상갑판 위에 설치하고, 선수 좌현 난간에 유압삿갓대를 설치한다.
유압삿갓대는 김발과 닻 사이에 연결된 로프를 수중에서 김 채취기 위로 들어 올리는 장치로써 길이가 약 1.8미터이고 유압으로 작동된다. 유압삿갓대와 김 수확 상자 사이 간격은 약 40센티미터이다([사진 1] 참조).
유압삿갓대를 작동시키는 유압실린더는 기기 보호를 위해 유격이 설정되어 있고, 유압실린더의 유격으로 인해 유압삿갓대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당기면 좌우로 각각 약 5센티미터 움직인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5"></img>


<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명성호의 삿갓대 유압 장치 및 유압 장치에 꽂는 삿갓대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7"></img>


<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타 선박의 유압삿갓대 세워진 모습</span> 김 채취 작업방법을 살펴보면,
① 먼저 유압삿갓대를 선외측 수중에 내린 상태로 김발에 접근하여 유압삿갓대에 김발과 닻 사이 연결 로프가 걸리도록 한다. 그다음
② 유압삿갓대를 선내측으로 작동시켜 로프가 김 채취기 위에 놓이게 한 후,
③ 일정한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김발에 부착된 김이 김 채취기를 통과하며 김 수확 상자에 떨어지도록 작업한다([사진 2] 참조).
이 선박은 김 채취작업 시 4명이 작업한다. 선장은 선미 우현에 있는 조타실 안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김 채취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가운데 김 채취기 및 유압삿갓대를 조작하고, 선원 2명은 김 수확 상자 앞쪽 선수에서, 선원 1명은 김 수확 상자 뒤쪽에서 김발에 붙은 이물질 제거작업과 김발을 김 채취기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한다.
한편 이 선박의 김 채취작업 중에는 채취하는 김 일부가 갑판 위에 떨어져 갑판이나 난간이 항상 미끄러운 상태이다.
다. 사실의 경과
명성호는 2020. 3. 16. 06:50경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진산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선장 A의 자(子) B, 선원 고(故) C, 선원 D 등 총 4명을 태우고 김 채취작업 차 진산리 선착장 동쪽 약 2마일 해상에 있는 김 양식장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7:10경 김 양식장에 도착한 후 선장 A는 조타실에, 선원 고 C는 선수 좌현에, B는 선수 우현에, 선원 D는 선미 좌현에 배치된 상태에서 김 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원 고 C는 작업 중 상하분리형 우의를 입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안전모와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이 선박은 김발 10줄을 작업한 후 11번째 김발 작업을 위해 유압삿갓대를 수중에 내린 상태로 김발과 닻 사이 연결 로프에 접근하여 로프를 걸은 후 유압삿갓대를 선내측으로 작동시켰다. 그러나 로프가 유압삿갓대 하단에 걸려 올라오면서 김 채취기 위에 제대로 놓이지 않았다.
선수 좌현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고 C는 평소와 같이 선수 좌현 난간에 똑바로 서 있는 유압삿갓대를 잡고 난간 위 유압삿갓대 선외측을 돌아 선미 쪽으로 이동한 후 김발 로프를 김 채취기 위에 올려놓았다.
선원 고 C는 이후 선미 쪽으로 이동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유압삿갓대를 잡고 난간 위 유압삿갓대 선외측을 돌아 선수 쪽으로 되돌아가던 중 2020. 3. 16. 07:50경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진산리 선착장으로부터 076도 방향, 1.4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2분 30초 · 동경 126도 56분 10초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하였다.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이 선박은 너울 영향으로 약간의 횡요가 있는 상태이었다.
선원 고 C가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을 조타실에서 목격한 선장 A는 곧바로 추락한 선원 고 C의 위치를 확인한 후 구조하였고, B와 선원 D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조치를 지시한 후 진산리 선착장을 향해 전속으로 항해하며 배우자를 통해 112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선원 고 C는 진산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선원 고 C는 2019. 12. 20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김 채취 일을 하였고, 승선 중 선장 A로부터 선수 선미 간 이동 시 유압삿갓대 선외측으로 이동하지 말 고 유압삿갓대와 김 수확 상자 사이 통로로 이동하도록 지적받았으나, “제 경험이 얼마인데요”라고 대꾸하며 통행로의 폭이 좁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난간 위 유압삿갓대 선외측으로 다녔다.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작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선원 고 C를 포함한 선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다.
이 건 선원사망사고로 선장 A는 벌금 500만 원 형사처분을 받았다.
선장 A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 이후 김 수확 상자의 폭을 줄이고, 유압삿갓대와 김 수확 상자 사이의 간격을 약 0.4미터에서 1미터로 늘려 선원이 선수 선미 사이를 통행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2.원 인
이 건 선원사망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
1) 선원의 부적절한 통행
사망 선원이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갑판과 난간에는 채취한 김 일부가 떨어져 있어 항상 미끄러운 상태이었던 점,
② 사고 발생 당시 너울 영향으로 선체가 횡요하는 상태이었던 점,
③ 사망 선원이 난간 위를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하며 잡았던 유압삿갓대는 유격이 있어 좌우로 각각 약 5센티미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선원은 난간 위를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체 횡요와 잡고 있던 유압삿갓대의 움직임으로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난간을 딛고 있던 발이 미끄러지며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박은 바다에 떠 있는 김발을 김 채취기 위에 들어 올려 김을 채취하는 선박으로 양 현측 난간에는 핸드 레일(Hand Rail)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갑판과 난간에는 채취한 김 일부가 떨어져 있어 항상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너울 영향으로 선체가 횡요하는 상태이었다. 그리고, 사망 선원이 난간 위를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하며 잡았던 유압삿갓대는 유격이 있어 좌우로 각각 약 5센티미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었다.
따라서 선원은 김 채취작업 중 선수와 선미 사이를 이동할 때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좌현 현측 난간과 김 수확 상자 사이 통행로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 선원은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할 때 좌현 현측 난간과 김 수확 상자 사이의 통행로로 이동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유압삿갓대를 잡고 난간 위 유압삿갓대 선외측을 돌아 이동하였다. 그 결과 사망 선원은 이동 중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이처럼 사망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난간 위를 통행한 부적절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선원의 노출갑판 현측 작업 중 구명조끼 미착용
선원은 노출갑판 현측에서 작업하는 경우 기상이 악화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은 파도,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항상 동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 선원은 선수 우현 노출갑판 현측에서 김 채취작업을 하면서도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사망 선원이 노출갑판 현측에서 작업하면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
선장은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면밀히 살펴 예견되는 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교육을 통해 선원에게 알리는 등 선내작업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선원이 노출갑판 현측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원에게 작업 전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노출갑판 현측에서 작업하는 사망 선원이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사망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상태로 난간 위를 이동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
이처럼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명성호의 김 채취작업 중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통행로인 난간 위를 이동하다가 선체 횡요와 잡고 있던 유압삿갓대의 움직임으로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난간을 딛고 있던 발이 미끄러지며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선원을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김 채취선인 명성호 선장으로서, 노출갑판 현측에서 김 채취작업을 하는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망 선원이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현측 난간 위를 이동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사망 선원이 선장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통행로인 난간 위를 통행한 것이 이 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이 사람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 이후 통행로의 폭을 늘려 선원이 선수 선미 사이를 통행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선박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선원은 선내에서 이동 시 항상 안전한 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현측 난간 위를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