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23-032호

낚시어선 트윈스호 수중레저활동자 부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23년 7월 6일

주문

이 수중레저활동자 부상사건은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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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트윈스호 선 적 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항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5.9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3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21. 7. 17. 10:00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13분 07초 · 동경 126도 30분 19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인근 새끼섬 앞 40미터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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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의 제원, 구조 등
트윈스호는 2021. 5. 26.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금호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2톤(길이 14.50m, 너비 3.34m, 깊이 0.84m),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서귀포시 법환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5.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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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윈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최고속도는 약 18노트이며 갑판상 시야를 제한하는 구조물은 없다([그림 1] 참조). 이 선박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레이다(RADAR)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레이다는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은 1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 선수 들림 현상으로 전방 시야가 약 100미터가량 제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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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법환항-범섬 지도</span> 이 선박은 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며 낚시 승객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이하 ‘법환항’이라고 한다)에서 범섬(또는 범섬에서 법환항)까지 태워주며 성수기 때는 하루에 10번까지 왕복한다. 낚시 승객이 없는 날이면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한다([그림 2] 참조).
이 부상사건의 사고 장소인 범섬 주변 수중레저활동자는 주로 법환항에서 승선하여 이동한다. 당시 법환항에는 이 선박을 포함해 5척의 낚시어선이 있었다.
나. 사실의 경과
트윈스호는 범섬 인근 새끼섬에 있는 낚시 승객 2명을 태우기 위해 2021. 7. 17. 09:16경 서귀포시 법환항에서 선장 혼자 승선한 채 출항하여 범섬 인근 새끼섬을 향해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0:00경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인근 새끼섬 앞 40미터 해상(북위 33도 13분 07초 · 동경 126도 30분 19초)에서 선체의 옆부분이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프리다이버 2명(이하 ‘수중레저활동자’라고 한다)과 접촉하였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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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트윈스호 사고 위치</span> 이 부상사고로 수중레저활동자 2명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입었다.
당시 수중레저활동자들은 약 1.5미터의 주황색 부표를 부근에 띄워 수중레저활동구역임을 표시하였으나, 선장 A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보지 못했다. 또한 선장 A은 선체 옆 부분이 수중레저활동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 고함을 듣고 정선해, 수중레저활동자 4명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후 이들을 모두 트윈스호에 태워 같은 날 10:10경 법환항에 입항했다.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했고, 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
이 수중레저활동자 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
낚시어선 선장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안된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그러나 트윈스호 선장은 이 부상사건 사고 당시 레이다가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은 고속으로 항해하는 경우 선수부가 들리는 선박구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범섬 새끼섬 인근에서 약 1.5미터의 주황색 부표를 설치한 수중레저활동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수중레저활동자 부상사건은 트윈스호가 낚시 승객을 태우러 범섬 새끼섬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부표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은 트윈스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수중레저활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수역에서 선박을 조종할 때는 주변을 살펴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부상사건 사고 당시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는 약 1.5미터 크기의 주황색 부표가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변을 살피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의 현측과 수중레저활동자 2명이 접촉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람이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이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부력재를 사용해 선박 들림 현상을 완화했고 법환항 낚시어선 선주간 수중레저활동자 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강연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항해당직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중레저활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을 통과하는 선박은 주변 및 진로상에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