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05-004호
어선 제2황훈호 전복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5년 1월 18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노후한 목조 소형 선박이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 3명이 모두 사망한 것은 익사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황훈호 선 적 항
전남 목포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3.15톤 기관종류.출력
디젤 6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4년 1월 12일~13일 사이(추정)</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 해상(추정)
</span> 어선 제2황훈호는 1987년 1월 목포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3.15톤, 디젤기관 68마력 1기를 장착한 전남 목포시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 2002년 6월 5일 J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한 바 있다.
이 선박은 2004년 1월 12일 09시 30분경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63세)를 비롯한 선원 A(66세), 선원 B(63세)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간재미를 잡기 위하여 조업지인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해상으로 출항하였다.
같은 날 19시 00분경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앞바다에 각각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같은 달 13일 23시 00분경 해제되었는 바, 이 무렵에 이 선박이 황천을 조우하여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어 승선자 전원이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달 16일 11시 25분경 선장 C의 시신이 전남 남해군 화원면 온덕리 선착장 부근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같은 달 20일 14시 00분경 같은 장소에서 선원 A의 시신이 각 발견되었으며, 선원 B의 시신은 같은 해 3월 19일 12시 30분경 같은 면 매개리 마개마을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는 바, 사체검안결과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2황훈호의 선체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같은 해 2월 3일 13시 26분경 같은 면 후산리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
이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J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2002년 6월 5일자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
(3)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발효상황표 사본
(4)목포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2004년 4월 12일자, 같은 해 5월 20일자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서 각 사본
나. 증거설명
(1)사고일시와 장소에 관하여는 목포해경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2004년 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 해상이라고 추정한다.
(2)제2황훈호의 제원에 대하여는 J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2002년 6월 5일자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에 의하여
(3)제2황훈호의 출항경위 및 선원과 선체의 발견경위에 대하여는 목포해경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4)기상특보 발효상황은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발효상황표 사본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
이 전복사건은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을뿐더러 승선자 전원이 사망하여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나
① 사고당시 제2황훈호의 선령이 17년 이상된 노후한 목조 어선이었다는 점,
② 출항 당일 저녁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만 하루 이상 지속되었던 점,
③ 승선자 모두가 60세 이상의 고령이었던 점,
④ 발견된 시신에 대한 사체검안결과 별다른 외상없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령 17년의 노후한 목조 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자 전원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전복사건은 선령 17년의 노후한 목조 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자 전원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황훈호 선 적 항
전남 목포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3.15톤 기관종류.출력
디젤 6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4년 1월 12일~13일 사이(추정)</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 해상(추정)
</span> 어선 제2황훈호는 1987년 1월 목포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3.15톤, 디젤기관 68마력 1기를 장착한 전남 목포시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 2002년 6월 5일 J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한 바 있다.
이 선박은 2004년 1월 12일 09시 30분경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63세)를 비롯한 선원 A(66세), 선원 B(63세)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간재미를 잡기 위하여 조업지인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해상으로 출항하였다.
같은 날 19시 00분경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앞바다에 각각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같은 달 13일 23시 00분경 해제되었는 바, 이 무렵에 이 선박이 황천을 조우하여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어 승선자 전원이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달 16일 11시 25분경 선장 C의 시신이 전남 남해군 화원면 온덕리 선착장 부근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같은 달 20일 14시 00분경 같은 장소에서 선원 A의 시신이 각 발견되었으며, 선원 B의 시신은 같은 해 3월 19일 12시 30분경 같은 면 매개리 마개마을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는 바, 사체검안결과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2황훈호의 선체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같은 해 2월 3일 13시 26분경 같은 면 후산리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
이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J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2002년 6월 5일자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
(3)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발효상황표 사본
(4)목포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2004년 4월 12일자, 같은 해 5월 20일자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서 각 사본
나. 증거설명
(1)사고일시와 장소에 관하여는 목포해경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2004년 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 해상이라고 추정한다.
(2)제2황훈호의 제원에 대하여는 J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2002년 6월 5일자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에 의하여
(3)제2황훈호의 출항경위 및 선원과 선체의 발견경위에 대하여는 목포해경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4)기상특보 발효상황은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발효상황표 사본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
이 전복사건은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을뿐더러 승선자 전원이 사망하여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나
① 사고당시 제2황훈호의 선령이 17년 이상된 노후한 목조 어선이었다는 점,
② 출항 당일 저녁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만 하루 이상 지속되었던 점,
③ 승선자 모두가 60세 이상의 고령이었던 점,
④ 발견된 시신에 대한 사체검안결과 별다른 외상없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령 17년의 노후한 목조 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자 전원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전복사건은 선령 17년의 노후한 목조 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자 전원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