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7-047호

카페리여객선 제주월드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7년 9월 15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배기밸브를 교체할 때 체결부위의 고무링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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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주월드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B(주) 총 톤 수
4,332.00GT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626kW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2급기관사 사고일시
2014. 5. 27. 11:16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32분 20초 · 동경 126도 32분 56초
(제주시 제주항 북방 약 0.65마일 해상)
</span> 제주월드호는 1986. 6. 4. 일본 나이카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32톤, 길이 117.88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11.55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조 여객선으로, 일본 코칸(KOKAN)사(社)에서 제조한 4행정, 12기통, 출력 4,626kW의 디젤기관 2기 및 나선형 추진기 2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4. 2. 25.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4. 5. 26. 주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우현 주기관 3번과 5번 배기밸브를 교체하고, 다음 날인 2014. 5. 27. 03:50경 삼천포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30명, 승객 230명을 등 총 260명을 태우고 차량 60대를 적재한 후 제주항으로 출항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은 2014. 5. 27. 11:16경 제주항 북방 약 0.6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2분 20초, 동경 126도 32분 56초 해상에서 우현 주기관 3번 실린더 배기밸브에서 소량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의 속력을 줄여 같은 날 11:55경 제주항 제7부두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의 기관장이 제주항 입항 후 우현 주기관 3번 실린더의 배기밸브를 점검하여 출항 전 교체한 배기밸브 체결부의 고무링 손상을 확인하고 배기밸브를 다시 교체하였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주월드호의 기관장으로서 배기밸브를 교체할 때 체결부위를 잘 확인하여 고무링이 제대로 조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를 소홀히 하여 배기밸브를 교체하면서 체결부위 고무링을 손상시켜 손상된 고무링 사이의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사고방지교훈

가. 기관장은 부품을 교체할 때 체결부위의 조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부품 교체 과정에서 체결부위의 고무링이 손상되어 그 틈으로 각종 액체나 기체가 누출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부품을 교체할 때에는 체결부위의 고무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