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7-049호
유선 서진7호 추진축계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7년 9월 20일
주문
이 추진축계손상사고는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관장에 대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최 규 순
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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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유선 서진7호 선 적 항
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
(유)C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84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장
기관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11. 2. 16:15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5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죽도 촛대바위 남방 0.5마일 해상)</span> 서진7호는 경남 고성군에서 1997. 5. 1.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29톤(길이 20.14 m x 너비 4.14 m x 깊이 m) 디젤기관 484kW 1기를 장치한 신안군 흑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유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1. 12. 17.부터 2016. 12.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現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교부받아 흑산도 예리항을 기점으로 하는 다물도 일주코스.영산도 일주코스.흑산도 일주코스 등 3개의 코스에 취항하며 출발시각은 8시.13시 및 16시 등 일 3회로 정하고 손님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한다.
이 선박은 2015. 11. 2. 16:00경 선장.기관장 등 선원 2명, 승객 34명을 태우고 예리항을 출발하여 다물도 코스를 따라 15분정도 운항하던 중 같은 날 16:1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죽도 촛대바위 남방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27분 00초 지점에서 클러치 및 감속기의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선박은 자체수리가 불가하자 흑산도 예리항에 있는 어선 라파엘호에 예인을 요청하여 같은 날 17:28경부터 예인되어 예리항으로 귀항하던 중 해경지시에 따라 17:43경 흑산도 북방 2마일 해상에서 여객 34명 전원을 다물도호에 인계하였다. 이후 다물도호는 같은 날 18:04경 예리항에 입항하였으며 서진7호는 라파엘호에 예인된 상태로 18:15경 예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이 사고는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관장에 대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진7호의 기관장으로서 오일 보충 등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진7호 선장으로서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를 포함한 기관을 철저하게 정비ㆍ점검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기관장은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선장은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를 포함한 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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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유선 서진7호 선 적 항
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
(유)C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84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장
기관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11. 2. 16:15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5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죽도 촛대바위 남방 0.5마일 해상)</span> 서진7호는 경남 고성군에서 1997. 5. 1.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29톤(길이 20.14 m x 너비 4.14 m x 깊이 m) 디젤기관 484kW 1기를 장치한 신안군 흑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유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1. 12. 17.부터 2016. 12.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現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교부받아 흑산도 예리항을 기점으로 하는 다물도 일주코스.영산도 일주코스.흑산도 일주코스 등 3개의 코스에 취항하며 출발시각은 8시.13시 및 16시 등 일 3회로 정하고 손님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한다.
이 선박은 2015. 11. 2. 16:00경 선장.기관장 등 선원 2명, 승객 34명을 태우고 예리항을 출발하여 다물도 코스를 따라 15분정도 운항하던 중 같은 날 16:1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죽도 촛대바위 남방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27분 00초 지점에서 클러치 및 감속기의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선박은 자체수리가 불가하자 흑산도 예리항에 있는 어선 라파엘호에 예인을 요청하여 같은 날 17:28경부터 예인되어 예리항으로 귀항하던 중 해경지시에 따라 17:43경 흑산도 북방 2마일 해상에서 여객 34명 전원을 다물도호에 인계하였다. 이후 다물도호는 같은 날 18:04경 예리항에 입항하였으며 서진7호는 라파엘호에 예인된 상태로 18:15경 예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이 사고는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관장에 대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진7호의 기관장으로서 오일 보충 등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진7호 선장으로서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를 포함한 기관을 철저하게 정비ㆍ점검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기관장은 오일 부족으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클러치 및 감속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선장은 기관장이 클러치 및 감속기를 포함한 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