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7-074호
어선 제233동용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7년 12월 22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고는 기관장이 선내 배터리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정박 중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김 동 수
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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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33동용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4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15. 5. 13. 01:0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5도 28분 00초
(전남 신안군 만재도 북방 8.0마일 해상)</span> 제233동용호는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2002. 12. 1.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29톤(길이 20.65 m x 너비 4.87 m x 깊이 1.89 m), 디젤기관 447kW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2. 12. 24.부터 2017. 12.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여 가거도, 제주 근해에서 2주 정도 조업을 한 후 다시 목포 북항으로 귀항한다.
이 선박은 선장 B,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5. 5. 12. 06:03경 조업차 흑산도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만재도 북방 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5도 28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투묘 후 대기하다 조업을 위해 같은 달 13일 01:00경 기관 시동을 걸었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후 이 선박은 목포해경정과 307덕원호(9.77톤)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3:40경 서망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 후 수리업체에서 배터리 4개를 교환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이 사고는 기관장이 선내 배터리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정박 중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33동용호 기관장으로서 배터리를 포함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기관장은 배터리 방전으로 주기관이 시동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박 중에도 배터리를 포함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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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33동용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4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15. 5. 13. 01:0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5도 28분 00초
(전남 신안군 만재도 북방 8.0마일 해상)</span> 제233동용호는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2002. 12. 1.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29톤(길이 20.65 m x 너비 4.87 m x 깊이 1.89 m), 디젤기관 447kW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2. 12. 24.부터 2017. 12.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여 가거도, 제주 근해에서 2주 정도 조업을 한 후 다시 목포 북항으로 귀항한다.
이 선박은 선장 B,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5. 5. 12. 06:03경 조업차 흑산도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만재도 북방 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5도 28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투묘 후 대기하다 조업을 위해 같은 달 13일 01:00경 기관 시동을 걸었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후 이 선박은 목포해경정과 307덕원호(9.77톤)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3:40경 서망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 후 수리업체에서 배터리 4개를 교환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이 사고는 기관장이 선내 배터리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정박 중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33동용호 기관장으로서 배터리를 포함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기관장은 배터리 방전으로 주기관이 시동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박 중에도 배터리를 포함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