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8-001호
어선 309신광호 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8년 1월 12일
주문
이 화재사고는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사고 전날 급유시 발생한 유증기가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김 동 수
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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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309신광호 선 적 항
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6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16. 10. 17. 10:3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4분 05초.동경 127도 23분 25초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남서방 5마일 해상)</span> 309신광호는 한성조선소에서 2001. 12. 5.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00m x 너비 3.90m x 깊이 1.29m), 디젤기관 367마력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1. 12. 13.부터 2016. 12.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고흥군수로부터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를 출항하여 거문도 근해에서 장어, 낙지 등을 어획하며, 한번 출항하면 약 5일 정도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2016. 10. 17. 10:00경 선장 C,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고흥군 축정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문도 근해로 항해 중, 같은 날 10:30경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남서방 약 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4분 05초.동경 127동 23분 25초 해상에서 선교에서 혼자 조선을 하던 선장 C가 CCTV 화면으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원들을 비상 호출하였다.
선장 C는 기관실 내 연기로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선원 1명과 함께 분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에 2~3분 정도 분사하였으나 연기가 계속 발생하자 기관실 출입구와 환기구를 모두 닫고 이불 등을 이용하여 기관실을 완전 밀폐하였고, 밀폐 후 연기가 줄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55경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경 화재진압요원 2명이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화재가 진압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 선박은 어선 삼삼1호에 예인되어 고흥군 축정항에 입항하였다. 입항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기관실 화재현장을 감식한 결과, 전선 등 주변의 가연성 물질들이 일부 연소되어 그을린 것을 발견하였으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사고 전날 선박에 기름을 가득 실었다는 선장의 진술과 기관실 바닥에 남아있는 기름과 강하게 풍기는 기름 냄새 등에 근거하여 유증기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였다.
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나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손상은 없었으나 기관실 내 전선이 일부 그을려 교체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부터 조업을 재개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안개가 약간 끼었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이었다.
2. 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이 화재사고는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사고 전날 급유 시 발생한 유증기가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309신광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의 유류 및 유증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 화재사건의 경우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견한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자체 진화하여 인명피해나 선체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
기관장은 유증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기관실 내 유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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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309신광호 선 적 항
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6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16. 10. 17. 10:3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24분 05초.동경 127도 23분 25초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남서방 5마일 해상)</span> 309신광호는 한성조선소에서 2001. 12. 5.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00m x 너비 3.90m x 깊이 1.29m), 디젤기관 367마력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1. 12. 13.부터 2016. 12.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고흥군수로부터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를 출항하여 거문도 근해에서 장어, 낙지 등을 어획하며, 한번 출항하면 약 5일 정도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2016. 10. 17. 10:00경 선장 C,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고흥군 축정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문도 근해로 항해 중, 같은 날 10:30경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남서방 약 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4분 05초.동경 127동 23분 25초 해상에서 선교에서 혼자 조선을 하던 선장 C가 CCTV 화면으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원들을 비상 호출하였다.
선장 C는 기관실 내 연기로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선원 1명과 함께 분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에 2~3분 정도 분사하였으나 연기가 계속 발생하자 기관실 출입구와 환기구를 모두 닫고 이불 등을 이용하여 기관실을 완전 밀폐하였고, 밀폐 후 연기가 줄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55경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경 화재진압요원 2명이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화재가 진압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 선박은 어선 삼삼1호에 예인되어 고흥군 축정항에 입항하였다. 입항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기관실 화재현장을 감식한 결과, 전선 등 주변의 가연성 물질들이 일부 연소되어 그을린 것을 발견하였으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사고 전날 선박에 기름을 가득 실었다는 선장의 진술과 기관실 바닥에 남아있는 기름과 강하게 풍기는 기름 냄새 등에 근거하여 유증기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였다.
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나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손상은 없었으나 기관실 내 전선이 일부 그을려 교체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부터 조업을 재개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안개가 약간 끼었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이었다.
2. 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이 화재사고는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사고 전날 급유 시 발생한 유증기가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309신광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의 유류 및 유증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 화재사건의 경우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견한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자체 진화하여 인명피해나 선체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
기관장은 유증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기관실 내 유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