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8-008호

여객선 조국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8년 1월 26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기관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이 절손·탈락되어 고속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과 부딪혀 실린더 부속물 및 배기계통의 과급기를 손상시켜 발생하였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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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조국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96.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97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사고일시
2016. 5. 19. 14:3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34분 14초 · 동경 127도 36분 54초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1마일 해상)
</span> 여객선 조국호는 1994. 11. 1. 경남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세모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6.00톤, 길이 35.78미터, 너비 11.60미터, 깊이 3.55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선박으로 1,97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 및 워터제트 추진기 2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7.부터 2020. 1.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 3. 30.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선박은 여수-거문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중간 기항지는 나로도, 손죽, 대동, 동도로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2016. 5. 19 13:40경 선장, 기관장 등 선원 5명과 승객 104명이 승선하여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여 나로도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14초, 동경 127도 36분 54초 해상에서 좌현 기관의 청수온도가 상승하여 좌현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한 결과, 좌현 기관의 B1(B열 첫 번째 실린더)실린더의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이 탈락하여 실린더 부속물(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헤드) 및 배기계통의 과급기를 손상시킨 것을 인지하였다.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사고 발생 후 우현기관만을 사용하여 여수항으로 회항하였고, 회사에 보유 중인 예비품으로 자체 수리한 후 같은 달 31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
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시정은 2마일 정도였으며, 파도는 0.5미터 내지 1.0미터 정도로 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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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span>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연료유 분사장치의 노즐팁이 절손·탈락되어 실린더 안에서 고속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과 부딪혀 실린더 부속물들을 손상시키고 배기 계통의 과급기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연료유 분사장치는 실린더 헤드에 삽입 장치되어지는 구조로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의 재질불량 또는 연료유 품질 저하가 원인이 되어 절손·탈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기관 B1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이 절손·탈락되어 고속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과 부딪혀 실린더 부속물 및 배기계통의 과급기를 손상시켜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정비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료유 분사장치의 이상여부를 정비·점검하고 필요 시 적정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보수관리을 철저히 하여야하다.
다만 이 사고의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 탈락 원인이 노즐팁의 재질불량 또는 연료유 품질저하로 판단되어지는 바 전적으로 기관장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
기관장은 주기관 운전 중에는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각종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도, 압력, 진동, 누설 등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기관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등 조치로 사고의 확산을 막아야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