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18-009호

어선 제212영남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8년 1월 26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성산포항 입출항 항로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산재한 저수심해역인 서쪽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던 중 선박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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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어선 제212영남호 선 적 항
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1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7. 2. 6. 12:13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28분 43초.동경 126도 55분 10초
(제주도 성산포항 북방 약 0.1마일 해상)</span> 제212영남호는 2002. 4. 12.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20m x 너비 4.87m x 깊이 1.89m), 디젤기관 417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한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2. 12. 12.부터 2017. 12.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 약 60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주낙으로 장어를 포획하며, 한번 출항하면 약 10일 정도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2017. 2. 4. 08: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12명을 태우고 통영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항해 중 같은 달 5일 01:47경 우도 동방 약 9.1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연료유 펌프 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후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20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성산포항에서 주기관 수리를 완료하고, 같은 달 6일 12:00경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한 채 조업지인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성산포항 서쪽수로로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출항하던 중 같은 날 12:13경 성산포항 북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8분 43초.동경 126도 55분 40초 지점에서 수중암초에 이 선박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 이후 선장 A는 자력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불가능하여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여 도착한 해양경찰 구조정에 선원 10명을 인계하고 선장과 기관장은 이 선박에 남아 있다가 성산포항에 있던 어선 파랑도호(9.16톤)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같은 날 13:05경 자력으로 제주도 성산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성산항 입항 후 잠수부를 불러 이 선박의 선저를 검사하였으나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날 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하여 보니 손상된 부분이 없어 며칠 후 출항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 및 오염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해상 상태는 북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1) 선장의 수로정보 파악 미흡 및 선위 확인 소홀
선장 A는 항해 중 갑작스런 주기관 고장으로 성산포항에 처음 입항하게 되어 성산포 출항시 성산포항 입출항로의 수로정보를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 수역에 암초가 산재한 성산포항 서쪽수로로 출항하였고, 저수심에 암초가 산재한 수역을 항해할 때에는 암초에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도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항해 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성산포항 입출항 항로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산재한 저수심해역인 서쪽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던 중 선박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12영남호 선장으로서 성산포항에 처음 입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산포항 입출항로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가 산재한 저수심해역인 서쪽수로로 출항하면서 항해 중 암초에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도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항해 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선장은 사전에 항행하고자 하는 수역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여 암초.저수심해역 등 항행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 수시로 선박 위치를 확인하여 좌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