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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심 제2019-029호

여객선 제2사량호 조타장치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주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제2사량호가 운항 중 조타장치 유압실린더 실링(Sealing)이 손상되어 유압유가 누설되면서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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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사량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유한회사B 총 톤 수
208.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29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사고일시
2018. 8. 13. 08:5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6분 38초 · 동경 126도 22분 29초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앞 약 800미터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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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
제2사량호는 1997. 3. 25. 전남 목포시 소재 ㈜동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8.00톤, 길이 43.35미터, 너비 8.40미터, 깊이 2.30미터의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디젤기관 529킬로와트 2기 및 나선추진기 2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4. 13.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5차 정기검사를 받아 2022. 4. 12.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으로 국내항해에 한정되고 최대승선인원은 294명(선원 4명, 여객 290명)이다.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공소탱크(Void Space), 연료탱크, 기관실, 공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수부에 차량 하역용 램프가 있으며, 차량적재구역 및 여객실이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고 3층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향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달리도, 율도 및 외달도를 순차적으로 입항한 후,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로 귀항하는 형태로 매일 6회 정기 운항하며, 1회 왕복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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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의 조타장치 구동방식
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전기모터의 작동으로 유압펌프가 구동되면서 형성된 유압(Hydraulic Pressure)이 전기적 신호에 의해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를 열고 닫음으로써 작동기 유압실린더(이하 ‘유압실린더’라 한다)를 작동시켜 타(Rudder)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라. 사실의 경과
이 선박은 2018. 8. 13. 08:5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 및 승객 62명 태우고, 차량 5대를 적재한 상태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유압실린더 실링(Sealing) 손상으로 유압유가 누설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앞 약 8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38초 · 동경 126도 22분 29초 지점에서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접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기관장 A가 타기실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자력으로 접안할 수 없음을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회사 소속의 드림아일랜드호에 견인되어 접안하였다.
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시정은 3마일 정도였으며, 파도는 0.3미터 정도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이 사건은 제2사량호의 조타장치 유압실린더의 실링(Sealing)이 손상되어 유압유가 누설되면서 이 선박의 조타장치 유압실린더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실링(Sealing) 손상원인을 살펴본다.
1) 유압실린더 실링의 손상원인 검토
유압실린더 실링의 손상원인으로는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및 경화, 실링의 재질 불량 등이 있다.
조타장치 유압실린더 실링 손상여부 확인은 운항 중 외관의 누설부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실링의 손상 등을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유압실린더 실링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신제품 교환을 하는 예방정비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선박은 유압실린더 실링에 대한 정비이력이 없어 교환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사용에 의한 마모 또는 경화로 인해 유압유가 누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기관장의 조타장치 정비·점검 소홀 검토
이 선박의 유압실린더 실링은 주기적인 신제품 교환으로 예방정비를 하여야 하고, 운항 중 주기적으로 타기실을 순찰하여 유압유가 누설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압실린더 실링에 대한 정비이력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선박이 (1)여름 특송기간 임대하여 운항하는 선박이라는 점, (2)운항 전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다는 점,
③운항 중 조타장치가 이상없이 작동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전적으로 기관장이 조타장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제2사량호가 항해 중 조타장치 유압실린더의 실링(Sealing)이 손상되어 유압유가 누설되면서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서 조타장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고가 운항 전 점검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부품의 장기간 사용에 의한 마모 및 경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운항 중 유압실린더 실링의 손상 진행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기관장의 정비·점검 소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관장의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선체 및 승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선박에서는 주요 설비에 대해 운항 중 갑자기 기능이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정비를 한하여야 한다.
나. 조타기와 같은 주요 설비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숙지하고 친숙화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