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2020-040호

낚시어선 뉴갈치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낚시어업을 마치고 회항하던 중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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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뉴갈치호 선 적 항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3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8. 10. 16. 07:2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11분 24초.동경 127도 04분 08초
(전라남도 완도군 황제도 서단등대로부터 184도 방향, 거리 약 0.1마일 해상)
</span>
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
뉴갈치호는 2016. 11. 28.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광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75m × 너비 3.80m × 깊이 0.85m), 출력 73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이 선박의 소유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였고, 이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22인(어선원 1인, 어선원 외의 사람 21인)이다 <각주>1</각주> .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1.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중앙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어창, 2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공소(Void Space),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 뒤에 낚시승객용 객실이 있다.
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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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뉴갈치호 일반배치도</span>
나. 운항형태
이 선박은 매일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약 3시간 항해한 후 조업지인 전라남도 여서도, 거문도 인근 해상에 17:00경에서 18:00경 도착하여 다음 날 04:30경에서 05:00경까지 낚시를 하며, 낚시를 마치고 08:00경 회진항에 입항한다. 이 선박은 성수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이러한 형태로 매월 20회에서 25회 운항한다.
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고, 조업 중 조황에 따라 낚시 포인트를 옮겨 다니며 낚시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뉴갈치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조업 중 소유자 겸 안전요원인 B와 임무를 교대하고 자정부터 03:00경까지 휴식을 취하는데, 조업 중 휴식시간은 항상 휴식을 취하는 고정적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아니다.
다. 사실의 경과
선장 A는 2018. 10. 15. 08:00경 조업을 마치고 회진항에 입항하였고, 청소와 뒷정리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회진항에 계류하고 있던 이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 준비를 한 후 같은 날 14:27경 소유자 겸 안전요원 B와 낚시승객 1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문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7:12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한 상태에서 승객에게 낚시하도록 하였고, 이후 조타실에서 선박 주변과 승객의 안전을 살피다가 2018. 10. 16. 02:00경 소유자 겸 안전요원인 B에게 업무를 맡기고 휴식을 취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4:00경까지 휴식을 취한 후 업무를 재개하였고,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5:03경 하백도 남쪽 해상에서 회진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선장 A는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는 조타실에서 소유자 겸 안전요원인 B와 이야기를 나누며 항해하였고, 이후부터는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
선장 A는 거문도 서쪽 해안을 통과한 후 같은 날 06:36경 인공어초 부근의 어황을 살핀 후 황제도 서쪽 해안을 향해 침로 310도, 약 19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선장 A는 항해하던 중 졸음이 와서 같은 날 07:04경 식당으로 가 커피를 한잔 마시고 조타실로 돌아와 조타륜 앞 의자에 앉아 수동으로 조타하며 계속 항해하였다.
선장 A는 자선의 정선수 우현 약 1.5마일 거리에 황제도가 있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한 이후 계속 항해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잠이 들었고, 이 선박은 항해하던 방향으로 19.6노트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선수방위가 우현으로 꺾이며 황제도 쪽으로 항진하여 2018. 10. 16. 07:20경 전라남도 완도군 황제도 서단등대로부터 184도 방향, 약 0.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24초.동경 127도 04분 08초 해상의 바위섬 주변 암초에 좌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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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사고 당시 뉴갈치호 항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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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뉴갈치호 좌초 지점</span> 선장 A는 졸고 있던 중 “꽝”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주변을 살펴보고 자선이 암초 위에 올라선 것을 인지하였고, 기울어진 선미 쪽으로 해수가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여 승객을 바위섬으로 대피시킨 후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 물결이 일었으며, 사고 발생 장소와 가장 가까운 초도항 조석은 고조 01:11(216cm), 저조 07:36(115cm)이었다.
바위섬에 대피한 낚시승객은 주변에 있던 낚시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회진항으로 이송되었고, 이 선박은 주변에 있던 낚시어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한 후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의 방수조치 및 배수작업 후 회진항으로 예인되었다.
이 건 사고로 낚시승객 1명이 경추 관절돌기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 선박은 용골 일부(4m 80㎝ × 40㎝)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
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
1) 선장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항
이 건 좌초사고는 낚시조업을 마치고 회진항으로 향하던 이 선박이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며 발생한 사고로서 선장의 피로도 등을 살펴 졸음운항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뉴갈치호 선장은 사고 발생 전날 이 선박이 회진항에 대기하는 동안 2시간 수면을 취하였고, 회진항을 출항하여 사고 발생 당시까지 운항했던 약 16.9시간 동안 2시간 수면을 취하여 사고 발생 24시간 동안 총 수면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고, 총 작업시간은 20시간이며, 사고 발생 전 1회 피로증세를 느꼈다. 이를 기초로 한 피로도지수(FIS)는 125.4이다.
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1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20.0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4.0시간 × 4.5) = 125.4
※피로도지수 :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로가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판정
또한, 선장은 사고 발생 전 한 달 동안 전날 14:00경 출항하여 다음 날 08:00경 입항하는 형태로 1박 2일 일정으로 운항하는 이 선박을 사고 당일과 동일하게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수면을 취하며 20회에서 25회 운항하였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선장은 연속적인 선박운항으로 피로가 매우 누적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선장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항해당직 중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며 좌초하게 된 것으로 선장의 졸음운항이 이 건 좌초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낚시어선 선장의 졸음운항 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나눌 수 있으며, 나눈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한다[「선원법」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3항]. 다만 이 규정은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날 14:00경 출항하여 다음 날 08:00경 입항하는 형태로 1박 2일 일정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이 항구에 대기하는 6시간 동안 입항 후 청소, 출항 준비, 식사 등을 해야 하므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운항 중에는 낚시 포인트 이동, 주변 경계 등 항해당직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요원에게 임무를 맡겨두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24시간 동안의 휴식시간은 최대 6시간에 불과하다.
특히 뉴갈치호와 같은 낚시어선은 최대 20명의 낚시승객을 승선시키고 있어 만약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충돌, 전복 및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1박 2일 일정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 선장의 졸음운항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안전요원에게 경계 등 기초 해기지식을 교육시킨 후 낚시조업 중 선장 감독하에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하도록 함으로써 선장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안,
② 3일 조업 후 1일 휴식과 같이 연속되는 조업일수를 제한하는 방안,
③ 선박이 항구에서 대기하는 동안 출항준비를 대신해 줌으로써 선장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안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뉴갈치호가 낚시조업을 마치고 회진항으로 항해하던 중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연속되는 선박 운항으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바위섬 인근 암초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뉴갈치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연일 계속된 선박운항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었음에도 선박소유자에게 휴식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피곤한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여 이 좌초사건이 발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람이 피고용인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휴식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고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장기간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선장은 졸음운항으로 인한 좌초, 충돌과 같은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선원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 선장은 선박 운항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항 중 피로증세가 있을 경우 실행가능한 한 안전요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