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15호

어선 봉성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3월 12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평소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운항중 선미관이 파손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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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봉성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2.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주기관 1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5년 11월 6일 09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6도 09분 26초, 동경 125도 55분 33초 지점(어청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봉성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7년 4월 총톤수 12.00톤, 디젤주기관 10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양질의 목재를 사용하여 건조하였기 때문에 건조 이후 운항중 선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선미관 계통에 대하여는 평소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던 중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5년 11월 2일 12시 00분쯤 군산항 중동부두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격렬비열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
같은날 22시 00분쯤 목적 어장에 도착한 바, 기상상태가 불량하여 조업하지 못하고 하룻동안 격렬비열도에서 정박한 후 같은달 4일 07시 00분쯤부터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황도 부진하고 날씨마저 나빠 이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달 5일 20시 15분쯤 위 어장을 출발하여 군산항을 향해 나침로 13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선미관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된후 같은날 20시 30분쯤 조리원이 쌀을 가지러 창고로 갈 때는 선실에까지 물이 들고 있었다.
조리원에게서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의 주기관대까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이동용 펌프로 배수하였으나 침수는 오히려 가중되므로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이 선박은 부근에 있던 어선에 피예인된 채 항행중, 같은달 6일 09시 00분쯤 어청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9분 26초, 동경 125도 55분 33초 지점에 이르자 침수량의 과다로 침몰되고 선원은 모두 구조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출어중 어황이 부진하고 기상마저 불량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군산항으로 귀항중이었으나 평소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미관이 파손된 후 기관실이 침수되고 침수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어 침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평소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운항중 선미관이 파손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평소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운항중 선미관이 파손되어 침수.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남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