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20호
어선 해동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3월 27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상태가 불량함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중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6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동호 선 적 항
화성군 우정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7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15마력 사고일시
1995년 3월 20일 15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15초 지점(화성군 우정면 도리도 동방 약400미터 해상)</span> 해동호는 총톤수 4.79톤, 디젤기관 115마력으로 1978년 1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장 B, 선박소유자 A의 2명이 승무하여 1995년 3월 20일 09시 30분쯤 통발어구 150개를 싣고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도리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출항할 때는 기상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오후부터 강한 돌풍을 동반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같이 출어한 10여척의 다른 어선들은 모두 피항하였으나 이 선박은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가 같은날 15시 00분쯤 화성군 우정면 도리도 동방 약 400미터 거리의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15초 지점에서 큰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었고, 승선한 선원 2명은 모두 실종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았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남서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이 같은달 24일 이 선박을 인양하여 점검한 결과 선체의 손상개소는 없었고 같은달 21일 09시부터 인근해역에 헬기를 동원하여 5일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다가 선박 소유자 A는 1995년 4월 28일 08시 00분쯤 화성군 화산1리 앞 2마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장 B는 같은해 5월 19일 13시 00분쯤 화성군 우정면 호곡리앞 도리도 부근해상에서 역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조업차 출항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 중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고 선원2명은 선박이 침몰될 때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상태가 불량함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가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6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동호 선 적 항
화성군 우정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7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15마력 사고일시
1995년 3월 20일 15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15초 지점(화성군 우정면 도리도 동방 약400미터 해상)</span> 해동호는 총톤수 4.79톤, 디젤기관 115마력으로 1978년 1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장 B, 선박소유자 A의 2명이 승무하여 1995년 3월 20일 09시 30분쯤 통발어구 150개를 싣고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도리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출항할 때는 기상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오후부터 강한 돌풍을 동반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같이 출어한 10여척의 다른 어선들은 모두 피항하였으나 이 선박은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가 같은날 15시 00분쯤 화성군 우정면 도리도 동방 약 400미터 거리의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15초 지점에서 큰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었고, 승선한 선원 2명은 모두 실종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았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남서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이 같은달 24일 이 선박을 인양하여 점검한 결과 선체의 손상개소는 없었고 같은달 21일 09시부터 인근해역에 헬기를 동원하여 5일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다가 선박 소유자 A는 1995년 4월 28일 08시 00분쯤 화성군 화산1리 앞 2마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장 B는 같은해 5월 19일 13시 00분쯤 화성군 우정면 호곡리앞 도리도 부근해상에서 역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조업차 출항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 중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고 선원2명은 선박이 침몰될 때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상태가 불량함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가 높은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