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28호
어선 성복호 선원사망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4월 23일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어로작업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6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성복호 선 적 항
서천군 서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68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 사고일시
1994년 8월 21일 17시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02분 49초, 동경 126도 26분
18초(연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성복호는 1990년 2월 진수한 총톤수 2.68, 자동차용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 포함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1994년 8월 21일 04시 30분경 서천군 서면 도둔리 남천포구를 출항하여 연도 부근의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동 해상에서 조업도중 같은날 17시경 선저중앙부에 약 15센티미터, 선수선저부에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외판이 찢어져 침수가 된 상태에서 승선원 2명이 모두 실종되었다.
이 선박은 선체에 침수가 된 채로 표류중인 같은날 18시 50분경 비응도등대로부터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인근어선에 의하여 발견되어 피예인 조치되었으며, 다음날 22일 07시30분경 실종자 2명중 선원 B는 어망에 걸려 있는 상태의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실종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승선중이던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선장은 실종되었으며, 또한 사고발생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히 원인규명에 문제가 있으나 사고 이후 선원 B가 어망에 감긴채 사체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원 2명이 어로작업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어로작업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익사 추정의 실종된 상태이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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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성복호 선 적 항
서천군 서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68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 사고일시
1994년 8월 21일 17시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02분 49초, 동경 126도 26분
18초(연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성복호는 1990년 2월 진수한 총톤수 2.68, 자동차용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 포함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1994년 8월 21일 04시 30분경 서천군 서면 도둔리 남천포구를 출항하여 연도 부근의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동 해상에서 조업도중 같은날 17시경 선저중앙부에 약 15센티미터, 선수선저부에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외판이 찢어져 침수가 된 상태에서 승선원 2명이 모두 실종되었다.
이 선박은 선체에 침수가 된 채로 표류중인 같은날 18시 50분경 비응도등대로부터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인근어선에 의하여 발견되어 피예인 조치되었으며, 다음날 22일 07시30분경 실종자 2명중 선원 B는 어망에 걸려 있는 상태의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실종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승선중이던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선장은 실종되었으며, 또한 사고발생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히 원인규명에 문제가 있으나 사고 이후 선원 B가 어망에 감긴채 사체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원 2명이 어로작업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어로작업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익사 추정의 실종된 상태이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