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34호

어선 제3금양호 좌초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5월 30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수로 사정을 모르고 막연히 조선,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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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금양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9.2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 사고일시
1994년 5월 15일 07시 10분쯤 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06초, 동경 126도 32분 57초 지점(군산항 항로 입구 명암 방파제 동쪽 끝단 남방 약 100미터 해상)</span> 제3금양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1971년 1월 총톤수 49.29톤, 디젤기관 26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여 1994년 5월 15일 05시 30분쯤 전라북도 옥구군 옥도면 장자도리 포구를 출항하여 기관 수리차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키를 잡고 예정 항로에 따라 북상후 군산항에 가까워지면서 침로를 090도로 변침하고 선속 약 7노트를 유지하여 군산항 입구 동암방파제를 따라 약 100미터 거리를 띄워서 나란히 군산 항로에 진입하다가 방파제를 동쪽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동 방파제 동쪽 끝단에서 개야도로 가고자 침로를 000도로 변침하였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개야도에서 선원 1명을 추가로 승선시키려고 변침 조선하였으나 항로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변침후 조금 지났을 때인 같은날 07시 10분쯤 명암 방파제 동쪽 등대 남방 약 10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59분 06초, 동경 126도 32분 57초 지점에서 수중 암초에 선저중앙부로 좌초되었다.
이때 해상 상태는 파도가 서서히 높아져 거칠어지기 시작하였고 조후는 만조로 약간씩 물이 빠지고 있었다.
이 선박은 기관실 하방의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됨으로써 선체의 ⅓가량이 물에 잠기고 있을 때인 같은달 16일 05시 50분쯤 통선 부길호에 의해 선원들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고 선체는 현장에 방치되었다가 같은달 27일 군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너비 2-3센티미터, 깊이 10-20센티미터 크기의 4-5개의 파공개소가 수리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승무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심 낮은 곳에 암초가 있는 군산항 동암 방파제 동쪽끝 부근을 막연히 항행하다가 수중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수로사정을 모르고 막연히 조선.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해기사면서가 없는 데도 무단히 조선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