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42호

어선 제108성원호 기관손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6월 27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부주의하여 추진축 계통에 폐어망이 감기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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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8성원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4.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03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6월 30일 10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6도 48분 12초, 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
(격렬비열도 동북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108성원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총톤수 74.00톤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건조 당시 설치하여 노후된 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을 철거하고 캐터필러(CATERPILLAR)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503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신품 기관을 1994년 11월 26일 설치하였으나 감속역전기, 중간축, 추진축 추진기는 종전의 것을 그대로 두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인천항 연안부두를 1995년 6월 26일 오전 조업차 출항하여 163해구에 당일도착과 동시에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163-8해구에서 163-2해구로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전속 역 8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30일 10시00분쯤 격렬비열도 동북방 약 1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48분 12초, 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수중에 부유 중인 폐어망이 추진기에 다량 감기자 연통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주기관이 곧 정지됨과 동시에 감속역전기의 클러치 유압 펌프의 축이 절단되었다.
이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태안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입항한 후 추진기 및 축 계통을 점검한 바, 파란색깔의 폐어망이 추진기와 추진축에 감겨 덩어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감긴 어망이 풀려지고 손상된 클러치 유압 펌프가 수리되어 이 선박은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 장소를 이동하고자 전속 항해중 부주의하여 바다에 버려 수중에 떠다니고 있던 폐어망이 추진기 및 축에 감기게 됨으로써 추진축 계통에 작용된 무리한 힘이 감속역전기의 클러치 유압 펌프에까지 전달되어 동 펌프가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부주의하여 추진축 계통에 폐어망이 감기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부주의하여 추진축 계통에 폐어망이 감기게 됨으로써 클러치 유압 펌프가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