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49호

어선 제2정주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7월 22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 중인 이물체에 접촉되어 수선하부의 선측외판에 파공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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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정주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93.5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6년 4월 8일 18시 30분쯤 사고장소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00초 지점
(진도군 서거차도 서방 약 6.5마일 해상)</span> 제2정주호는 일본국 J조선소에서 총톤수 93.54톤, 디젤기관 320마력으로 1959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공부상 선박소유자 C는 수심인 선장 A의 처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A이다.
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고, 제1,2,3,4의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청수 수조창으로 구획되어 있는바, 선원실의 위치는 수선하부로 추진축 상방에 있으며 바닥의 높이는 기관실 상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수심인 선장 A는 1995년 7월쯤 이 선박(종선)과 주선 제1정주호를 구입하였으나 운영자금이 없어 인천항 연안부두의 구해군 바지(BARGE)에 계선해 놓고 다른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승무 중인 타 선박에서 하선하여 계선중이던 그 자신 소유의 이 선박 등을 출어시키기로 하고 출어전 수리에 대하여 수리견적서를 받이본 바, 인천항에서보다는 여수항에서 수리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 전에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무했던 수심인 기관장 B를 다시 채용하여 전기계통, 오일교환, 주기관 등을 점검케 하였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6년 4월 7일 15시 00분쯤 제1정주호와 함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수리차 여수항으로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8일 17시 00분쯤 물 섞인 연료유가 연료유 계통에 들어가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
수심인 기관장 B는 연료유 탱크 및 연료유 계통에 물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계통 밖으로 빼낸 후 주기관을 시동하고자 하였으나 잘되지 아니하여 평소 2~3회 시동 가능한 시동공기 탱크의 압력공기를 다 써 버려 주기관을 시동할 수가 없었다.
주기관 시동 불능의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주선 제1정주호에게서 시동공기를 받기로 하고 앞서가고 있는 주선을 불러 이 선박의 우현에 좌현으로 접선시키고 선수쪽에 계류밧줄 2개, 선미쪽에 계류밧줄 1개를 각각 묶은 후 약 30분간 미속전진 항해하면서 고무호스를 통하여 시동공기를 받았다.
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는 바, 양 선박은 외판끼리의 큰 충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선박은 주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자력 항해하기 시작한 후 약 1시간 정도 지날 무렵 기관실에서 비품 정리를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선체에서 ‘쿵쿵’하는 충격음이 2~3회 들리고 평소와 다른 진동이 있으므로 주기관을 점검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어 주위를 둘러 보니 선원실에서 기관실 뒤쪽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B는 잡용수펌프, 빌지펌프, 양수기를 운전하고 수심인 선장 A에 기관실 침수 사실을 보고하여 전 선원이 배수 작업에 참가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가되어 이 선박은 같은날 18시 30부쯤 진도군 서거차도 서방 약 6.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00초 지점에서 선미쪽이 침하된 상태로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모두 주선 제1정주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이 선박은 K어선협회의 제7회 정기검사(1992.8.7), 중간검사(1993.8.23), 중간검사(1994.9.1), 제2종 중간검사(1996.2.12)에서 합격 조치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에 대한 고찰
이 선박은 건조된지 약 36년이 경과되었고 약 9개월간 장기계선하다가 다시 출어하기 위한 준비차 수리비가 보다 저렴한 여수항에서 수리코자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진도군 서거차군도 부근을 항행중 선체에서 이상한 충격음이 2~3회 들리고 진동이 발생한 후선실에서 기관실로 침수된 후 침몰되었는 바,
(1) 한국어선협회의 각 선박검사보고서를 검토한 바, 선체외판에 특이사항없이 검사 에 합격되었으므로 감항성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선실에는 해수관 등이 없으므로 파이프의 파손으로 인한 침수로 보이지 아니하 고
(3) 항로상에 수중암초가 없으며
(4) 선체에서 충격음이 들린 후 침수된 점등으로 미루어
수선하부의 선실 부근의 선측외판이 수중에 부유 중인 이물체에 접촉되어 파공이 발 생되고 이곳으로 침수된 후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된 나머지선박이 침몰된 것으로 추 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중인 이물체에 접촉되어 수선하부의 선측외판에 파공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침수부위를 빨리 확인하지 못하여 방수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모두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