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65호
벌크선 팬타이드호, 벌크선 마리챠 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9월 18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투묘 정박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마리챠측의 닻이 끌리어 발생한 것이나 팬 타이드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9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팬 타이드호
마리챠(MARITSA)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리마졸(LIMASSOL) 선박소유자
J상선(주)
K S.A. 총 톤 수
39,290.34톤
38,567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7,400마력
디젤기관 8,673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
1등항해사 면허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9월 26일 21시 5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22분 48초, 동경 126도 32분 12초
(인천항 D-3 정박지)</span> 팬 타이드(PAN TIDE)호는 1975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9,290.34, 디젤기관 17,4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항행구역을 가진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 B 포함 2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미국 카라마(KALAMA)항에서 옥수수 53,649톤을 적재하고 1995년 9월 7일 출항하여 같은달 25일 05시 55분 선수, 선미흘수 11미터 58센티미터 상태로 인천항 D-3정박지에 도착, 좌현 닻을 7샤클 신출하고 정박하였다.
정박 이후 이 선박의 선장은 하선하여 귀가하였고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선장 직무를 대행하던 같은달 26일 20시 00분경 초속 약 10미터의 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선수방위는 남서류 방향의 조류와 강풍의 영향으로 020~040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같은날 21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정박 당직 중이던 2등항해사로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선교로 올라갔으며, 같은날 21시 10분경 바람이 별안간 초속 약 23미터로 강해지면서 서풍과 약 3노트의 남서류 조류의 합성에 의해 선수방위가 320도~340도 사이를 유지한 채 3~4시방향으로 향한 앵카 닻줄에는 심한 장력이 걸린 상태였으며, 이 때부터 전 선원은 각 부서에 비상배치되어 항해당직에 준한 당직 근무를 수행하였다.
같은날 21시 3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본선으로 조류가 흘러오는 방향으로 약 370미터 거리의 D-2정박지에 닻 정박 중인 마리챠(MARITSA)호가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파주력을 상실하고 주묘되어 동 선박으로 접근되자 무선전화로 상대선의 주묘사실을 알리고 본선을 피해 줄 것을 통고하였으며, 같은날 21시 44분경 상대선의 조치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긴박한 판단과 함께 닻줄을 신출하면서 후진기관 사용 중인 같은날 21시 50분경 D-3정박지인 북위 37도 22분 48초, 동경 126도 32분 12초 해상에서 동 선박의 선수가 진침로 330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이 배의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가 선미교각 0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같은날 21시 53분경 이 선박은 충돌의 충격과 상대선 주묘의 힘에 의해 남서쪽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여 D-4정박지에 정박 중인 알렉시아(ALEXIA)호와 가까워지면서 재차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자 다시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마리챠와 분리된 후 계속적으로 본선을 정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사용하였으며 도선사를 긴급 요청하여 23시 20분경 도선사가 승선하자 양묘후 다시 D-3정박지에 다음날인 27일 01시 14분경에 재투묘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팬 타이드호는 우현선수 제1번 화물창 부위의 수선상부 및 하부의 좌현 앵카 체인이 손상되었다.
한편, 마리챠(MARITSA)는 1995년 진수된 총톤수 38,567, 디젤기관 8,673킬로와트를 거치한 강조 일반 화물선으로 J상선(주)에서 용선하였으며 그리이스 국적 선장 C 포함 2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옥수수 56,700톤을 적재한 채 미국 루이지아나(LOUSIANA)항을 출항하여 1995년 9월 21일 21시 56분경 인천항 D-2정박지에 선석, 대기차 투묘 정박하여 대기중 주묘로 인하여 선수방향이 진침로 310도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마리챠측은 좌현 사다리, 선체좌현 중앙부위 외판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23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2미터였으며, 조류는 약 3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비바람이 부는 거친 상태이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척의 선박들이 각각 지정된 투묘지에 정박 대기중 급격한 기상악화시 마리챠(MARITSA)측이 선위확인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강한 풍조류에 의한 닻줄의 파주력 상실로 닻이 끌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팬 타이드호측이 상대 선박이 끌리는 사실을 보다 더 빨리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팬 타이드호의 1등항해사로서 선장이 하선한 이후 동 선박의 총책임을 맡아 선장 직무를 대행 근무중 기상악화로 상대선의 닻이 끌리어 동 선박에 접근시 보다 빨리 이 사실을 확인하여 주의 경고 신호와 함께 상대선에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했으며, 기관사용과 함께 조속히 양묘를 하던지 아니면 긴급 비상사태라는 판단하에 선장 및 선주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예인선(Tug Boat) 지원 요청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유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미흡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9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팬 타이드호
마리챠(MARITSA)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리마졸(LIMASSOL) 선박소유자
J상선(주)
K S.A. 총 톤 수
39,290.34톤
38,567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7,400마력
디젤기관 8,673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
1등항해사 면허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9월 26일 21시 5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22분 48초, 동경 126도 32분 12초
(인천항 D-3 정박지)</span> 팬 타이드(PAN TIDE)호는 1975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9,290.34, 디젤기관 17,4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항행구역을 가진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 B 포함 2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미국 카라마(KALAMA)항에서 옥수수 53,649톤을 적재하고 1995년 9월 7일 출항하여 같은달 25일 05시 55분 선수, 선미흘수 11미터 58센티미터 상태로 인천항 D-3정박지에 도착, 좌현 닻을 7샤클 신출하고 정박하였다.
정박 이후 이 선박의 선장은 하선하여 귀가하였고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선장 직무를 대행하던 같은달 26일 20시 00분경 초속 약 10미터의 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선수방위는 남서류 방향의 조류와 강풍의 영향으로 020~040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같은날 21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정박 당직 중이던 2등항해사로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선교로 올라갔으며, 같은날 21시 10분경 바람이 별안간 초속 약 23미터로 강해지면서 서풍과 약 3노트의 남서류 조류의 합성에 의해 선수방위가 320도~340도 사이를 유지한 채 3~4시방향으로 향한 앵카 닻줄에는 심한 장력이 걸린 상태였으며, 이 때부터 전 선원은 각 부서에 비상배치되어 항해당직에 준한 당직 근무를 수행하였다.
같은날 21시 3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본선으로 조류가 흘러오는 방향으로 약 370미터 거리의 D-2정박지에 닻 정박 중인 마리챠(MARITSA)호가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파주력을 상실하고 주묘되어 동 선박으로 접근되자 무선전화로 상대선의 주묘사실을 알리고 본선을 피해 줄 것을 통고하였으며, 같은날 21시 44분경 상대선의 조치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긴박한 판단과 함께 닻줄을 신출하면서 후진기관 사용 중인 같은날 21시 50분경 D-3정박지인 북위 37도 22분 48초, 동경 126도 32분 12초 해상에서 동 선박의 선수가 진침로 330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이 배의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가 선미교각 0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같은날 21시 53분경 이 선박은 충돌의 충격과 상대선 주묘의 힘에 의해 남서쪽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여 D-4정박지에 정박 중인 알렉시아(ALEXIA)호와 가까워지면서 재차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자 다시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마리챠와 분리된 후 계속적으로 본선을 정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사용하였으며 도선사를 긴급 요청하여 23시 20분경 도선사가 승선하자 양묘후 다시 D-3정박지에 다음날인 27일 01시 14분경에 재투묘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팬 타이드호는 우현선수 제1번 화물창 부위의 수선상부 및 하부의 좌현 앵카 체인이 손상되었다.
한편, 마리챠(MARITSA)는 1995년 진수된 총톤수 38,567, 디젤기관 8,673킬로와트를 거치한 강조 일반 화물선으로 J상선(주)에서 용선하였으며 그리이스 국적 선장 C 포함 2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옥수수 56,700톤을 적재한 채 미국 루이지아나(LOUSIANA)항을 출항하여 1995년 9월 21일 21시 56분경 인천항 D-2정박지에 선석, 대기차 투묘 정박하여 대기중 주묘로 인하여 선수방향이 진침로 310도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마리챠측은 좌현 사다리, 선체좌현 중앙부위 외판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23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2미터였으며, 조류는 약 3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비바람이 부는 거친 상태이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척의 선박들이 각각 지정된 투묘지에 정박 대기중 급격한 기상악화시 마리챠(MARITSA)측이 선위확인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강한 풍조류에 의한 닻줄의 파주력 상실로 닻이 끌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팬 타이드호측이 상대 선박이 끌리는 사실을 보다 더 빨리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팬 타이드호의 1등항해사로서 선장이 하선한 이후 동 선박의 총책임을 맡아 선장 직무를 대행 근무중 기상악화로 상대선의 닻이 끌리어 동 선박에 접근시 보다 빨리 이 사실을 확인하여 주의 경고 신호와 함께 상대선에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했으며, 기관사용과 함께 조속히 양묘를 하던지 아니면 긴급 비상사태라는 판단하에 선장 및 선주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예인선(Tug Boat) 지원 요청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유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미흡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