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69호

어선 제108영광호 기관손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10월 1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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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8영광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18.81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4년 11월 8일 23시 30분쯤 사고장소
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 지점
(만재도 남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08영광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3년 3월 2일 총톤수 118.81톤, 디젤기관 563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K커민스(CUMMINS)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6, 연속최대출력 563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 1993년 5월 27일 설치되었다.
이 선박은 선장 겸 소유자 수심인 A, 기관장 수심인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4년 10월 16일쯤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중 선장 겸 소유자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운전회전수를 최대매분회전수 1,800을 넘은 1,850 또는 1,900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장 수심인 B는 이를 만류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같은 해 11월 8일 조업을 마치고 조업 어장을 떠나 목포항으로 귀항 항해 중인 같은 날 23시 30분쯤 만재도 남방 약 8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운전음이 심상치 아니하여 기관장 수심인 B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기관장 수심인 B는 주기관을 정지 후 점검 결과 피스톤이 실린더에 고착되어 자체 수리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하였고 선장 수심인 A는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후 이 선박은 대기하다가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입항후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제2, 3번 피스톤이 실린더에 고착되고 터보차저의 터빈 날개가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손상 부품을 모두 신환 수리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출어 조업 후 귀항 항해중 주기관이 정격회전수 이상으로 운전하여 과부하 상태로 된 나머지 피스톤이 팽창되어 실린더에 고착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절손된 피스톤 링의 파편이 때림으로써 과급기 터빈 날개도 손상되는 사고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선장 수심인 A는 기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기관을 정격회전수 이상으로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기관이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기관장 수심인 B는 선장이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할 경우 주기관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의 시정을 건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