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78호
어선 동명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10월 15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선미관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명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67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58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7월 6일 16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지점 (옹진군 자월면 옹도 남방 약 800미터 해상)</span> 동명호는 총톤수 6.67, 디젤기관 258마력으로 자가 건조하여 1994년 4월 진수된 후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6년 7월 6일 06시 3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쯤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어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5시 20분쯤 이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어망을 손질하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A가 키를 잡고 자월도와 장서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여 소래포구를 향하여 귀항 항해 중 선속이 감소되고 선박이 좌현 경사되므로 기관실을 확인한 바, 파손된 선미관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주기관대까지 차 올라 있었다.
전 선원은 양수기로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지점에 배수하였으나 침수를 감당할 수 없었고 마침내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00분쯤 옹진군 자월면 옹도 남방 약 800미터 지점인 북위 서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
그후 선원들은 전복된 선박 위에 있다가 지나가는 마을선박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출어후 조업을 마치고 인천 소래포구로 귀항 항해 중 평소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관이 파손된 나머지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선장 수심인 A는 선미관이 점검과 정비를 소홀이 하여 파손된 나머지 기관실의 침수가 누적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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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명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67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58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7월 6일 16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지점 (옹진군 자월면 옹도 남방 약 800미터 해상)</span> 동명호는 총톤수 6.67, 디젤기관 258마력으로 자가 건조하여 1994년 4월 진수된 후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6년 7월 6일 06시 3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쯤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어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5시 20분쯤 이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어망을 손질하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A가 키를 잡고 자월도와 장서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여 소래포구를 향하여 귀항 항해 중 선속이 감소되고 선박이 좌현 경사되므로 기관실을 확인한 바, 파손된 선미관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주기관대까지 차 올라 있었다.
전 선원은 양수기로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지점에 배수하였으나 침수를 감당할 수 없었고 마침내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00분쯤 옹진군 자월면 옹도 남방 약 800미터 지점인 북위 서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
그후 선원들은 전복된 선박 위에 있다가 지나가는 마을선박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출어후 조업을 마치고 인천 소래포구로 귀항 항해 중 평소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관이 파손된 나머지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선장 수심인 A는 선미관이 점검과 정비를 소홀이 하여 파손된 나머지 기관실의 침수가 누적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