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6-078호

어선 동명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10월 15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선미관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명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67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58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7월 6일 16시 00분쯤 사고장소
북위 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지점 (옹진군 자월면 옹도 남방 약 800미터 해상)</span> 동명호는 총톤수 6.67, 디젤기관 258마력으로 자가 건조하여 1994년 4월 진수된 후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6년 7월 6일 06시 3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쯤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어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5시 20분쯤 이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어망을 손질하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A가 키를 잡고 자월도와 장서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여 소래포구를 향하여 귀항 항해 중 선속이 감소되고 선박이 좌현 경사되므로 기관실을 확인한 바, 파손된 선미관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주기관대까지 차 올라 있었다.
전 선원은 양수기로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지점에 배수하였으나 침수를 감당할 수 없었고 마침내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00분쯤 옹진군 자월면 옹도 남방 약 800미터 지점인 북위 서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
그후 선원들은 전복된 선박 위에 있다가 지나가는 마을선박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출어후 조업을 마치고 인천 소래포구로 귀항 항해 중 평소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관이 파손된 나머지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선장 수심인 A는 선미관이 점검과 정비를 소홀이 하여 파손된 나머지 기관실의 침수가 누적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