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7-043호

어선 제50복래호, 어선 제51복래호 좌초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8월 13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제50복래호가 운전부자유 상태의 제51복래호를 우현에 접현하여 예인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천소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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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0복래호
제51복래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D
D 총 톤 수
97.15
97.15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420마력
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59"></img>


<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
1995년 4월 4일 20시 00분 사고장소
인천 북항 J목재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의 방파제</span> 제50복래호 및 제51복래호는 1966년 11월 건조된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제50복래호는 주선이고 제51복래호는 종선으로 주선인 제50복래호는 수심인 선장 A 포함 8명의 선원이, 종선인 제51복래호는 선장 김상철 포함 6명의 선원이 승무한 채 흑산도 근해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5년 3월 29일 01시 00분경 인천항 수협위판장앞 부두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시킨 후 다음날인 30일 선박수리차 양 선박은 K조선소에 상가하였다.
양 선박은 조선소에서 약 4일간 선저 청소 등 선체부분의 수리를 마친후 연안부두로 회항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늦게 하가를 할 무렵 수심인 제51복래호 기관장 B는 연료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기관실 바닥까지 차있는 것을 확인,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제50복래호 선장 A에게 기름을 이적시킨 후 주기관을 운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C(공부상 소유자: D)과 수심인 A는 제50복래호가 제51복래호를 예인하기로 결정하고, 동 선박들을 조선소에서 하가시킨 후 제50복래호의 우현에 제51복래호를 접현시킨 채 수심인 A의 조선으로 같은날 19시 30분경 조선소를 출항하여 연안부두로 향하였다.
수심인 A는 인천 북항 J목재앞 해상에 저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약 250미터 길이로 설치된 간출암 형식의 방파제 옆을 항해할 때 만조시각대이므로 방파제 위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무모하게 정상 항로가 아닌 방파제 위로 항해하다가 같은날 20시 00분경 J목재로부터 약 50미터 위치의 방파제의 양 선박의 선미가 좌초되었으며 이로 인한 선저파공으로 약 300리터의 기름이 유출되어 약 3천1백만원의 방제비용이 소요되었고, 사고발생 2일후 대형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 선박을 인양한 후 수리한 바 약 1억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수리 완료후 같은해 5월 28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주선 제50복래호가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의 종선 제51복래호를 우현에 접현하여 예인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감행하다가 천소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주선 제50복래호의 선장으로서 본선과 피예인선의 안전을 위하여 예인선의 협조아래 항행을 하여야 할 선박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수심이 확보된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조시간이므로 간출암 형식의 방파제 위로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다가 좌초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50복래호, 제51복래호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주기관 사용불능의 제51복래호를 이동시키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실효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수심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