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8-004호

어선 복성호 화재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1월 20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당직자없이 무인상태에서 배수작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배전반에 과부하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복 성 호
선 적 항 군 산 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30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소유자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20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50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42초
(야미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 복성호는 1978년 10월 건조한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으로 새만금 간척사업 조성에 따른 국가정책에 따라 폐선 조치하도록 된 선박이다. 수심인 선장 A는 그의 처와 함께 2명이 승무하고 1997년 10월 20일 07시경 군산항을 떠나 어선 폐선장이 있는 신시도로 향하던 중 물때를 맞추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경 야미도 동방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0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42초 해상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였다. 이때 수심인 A는 그동안 폐선하기 위하여 장기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불량해진 외판의 코킹(CAULKING) 사이로 선내 침수가 발생하자 주기관을 공회전으로 운전시켜 밧데리에 충전을 하면서 동키 펌프 2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A과 그의 처는 같은 날 10시경 배수작업이 계속되도록 주기관과 동키 펌프를 함께 작동시킨 상태에서 당직자없이 무인상태로 선박을 방치한 채 작은 무동력선을 타고 누님과 친지가 살고 있는 야미도로 갔으며, 같은 날 11시경 배로 돌아오기 위하여 선착장에 도착하여 바라보니 이미 복성호에 불이 붙어 있었으며, 같은 날 15시 30분경 전소된 후 침몰하였다.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도는 1.5~2.5미터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전기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당직자없는 무인상태에서 선내에 침수된 해수를 퍼내기 위하여 주기관을 공회전으로 운전시켜 밧데리에 충전을 하면서 동키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배전반에 과부하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기관장직을 수행하면서 평소 전기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당직자없이 선박을 무인상태로 방치한 상태에서 주기관과 동키 펌프를 작동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