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85-113호
기선 제33고려호 기관손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5년 12월 17일
주문
이 기관손상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제33고려호는 총톤수 62톤 79,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전국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5년 10월 4일 11시 00분경 제주남방 12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크랑크 중간기어 고장으로 해상 정박 구조요청중 같은달 7일 해경함정에 구조되어 같은달 8일 09시 20분 제주화순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선장 B와 기관장 A는 해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한다.
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5년 11월 28일
관여조사관 Q
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5년 11월 28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4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3고려호 선 적 항
삼천포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62톤 79</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51"></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
B
A 직 명
선 장
기관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85년 10월 4일 11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0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526해구) 손 해
아이들기어(idle gear) 손상 원 인
재질노후, 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33고려호는 선주 C로부터 월 30만원의 임차료로 1985년 6월 1일자로 임차인 D가 선박 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 운용중인 총톤수 62톤 79,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조업제한 제1종인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9월 23일 11시 30분 조업준비를 갖추고 수심인 선장 B 조선지휘로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526해구에서 투망조업하던중 같은해 10월 4일 11시 00분 북위 30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에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각부를 개방 점검하여 보니 주기 아이들기어의 톱니부분이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체수리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당시 태풍 부렌다호가 북상중이여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표류되어지므로 수심인 선장 B는 무선전화로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더니 같은해 10월 7일 14시 00분 제주지구해양경찰대 한라산호가 내도하여 예인 같은해 10월 8일 10시 00분 제주 화순항에 입항하였다가 선적항이 같은 기선 제88고려호에 의해 삼천포항까지 예인되고 같은해 10월 9일 09시 00분에 여수에 도착 삼천포 K공업사에서 수리를 마치고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전 주기 각부를 점검함에 있어 윤활유 공급을 하고 아이들기어 간극을 추정하고 마모한도 등을 점검 확인하고 부속을 교체하는등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수심인 선장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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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3고려호 선 적 항
삼천포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62톤 79</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51"></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
B
A 직 명
선 장
기관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85년 10월 4일 11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0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526해구) 손 해
아이들기어(idle gear) 손상 원 인
재질노후, 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33고려호는 선주 C로부터 월 30만원의 임차료로 1985년 6월 1일자로 임차인 D가 선박 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 운용중인 총톤수 62톤 79,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조업제한 제1종인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9월 23일 11시 30분 조업준비를 갖추고 수심인 선장 B 조선지휘로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526해구에서 투망조업하던중 같은해 10월 4일 11시 00분 북위 30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에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각부를 개방 점검하여 보니 주기 아이들기어의 톱니부분이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체수리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당시 태풍 부렌다호가 북상중이여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표류되어지므로 수심인 선장 B는 무선전화로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더니 같은해 10월 7일 14시 00분 제주지구해양경찰대 한라산호가 내도하여 예인 같은해 10월 8일 10시 00분 제주 화순항에 입항하였다가 선적항이 같은 기선 제88고려호에 의해 삼천포항까지 예인되고 같은해 10월 9일 09시 00분에 여수에 도착 삼천포 K공업사에서 수리를 마치고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전 주기 각부를 점검함에 있어 윤활유 공급을 하고 아이들기어 간극을 추정하고 마모한도 등을 점검 확인하고 부속을 교체하는등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수심인 선장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