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15-006호
어선 1조양호 어구 등 손상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5년 4월 6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산해심 제2015-010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2심청구를 하였으며, 제2심 청구를 지연한 소명사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에 의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청구기간 14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