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1999-015호

액화가스운반선 지리더.일반화물선 뉴로럴 충돌사건 남일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9년 11월 26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C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심청구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1999년 10월 21일 재결고지되어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같은 해 10월 23일 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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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바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7일 이내인 같은 해 10월30일 이전에 제2심을 청구해야 됨에도 같은 해 11월 2일에 제2심을 청구함으로써 기간을 경과하였기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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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