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0-008호
어선 광명호.케미칼탱커 썬챌린저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6월 21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썬챌린저측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추월하던 중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고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측이 경계소홀로 경고신 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관련자 C가 부해심 제2000-28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4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광명호 썬챌린저 선 적 항
부산광역시
파나마 선박소유자
B
J S.A.
PANAMA 총 톤 수
7.93톤
3,866.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54마력 1기
디젤기관 4,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C 직 명
선장
선박소유자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PANAMA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9년 4월 23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3분 28초.동경 129도 07분 48초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7도, 약 8.6마일 해상)
</span> 광명호는 1986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L11.65m×B3.16m×D1.58m)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9년 4월 23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함)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고 부산 다대포항을 떠나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인 남형제도 근해에 도착한 후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기 시작 하였다.
이 선박이 수심 약 100미터의 남형제도 동방 약 8.0마일 해상에서 선미로부터 약 700미터(600발) 길이의 어망줄을 내어 진침로 000~010도, 1.7-2.0노트의 속력으로 소정의 등화를 밝힌 채 예망 작업을 하기 시작할 무렵인 같은 날 1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에게 상갑판위에서 어로작업을 보조하게 하고 혼자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면서 조타실 상부에 있는 장애물 카드를 확인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계속 예망작업을 하였다.
이 선박이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7도, 약 8.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28초.동경 129도 07분 48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좌현 선미에 가깝게 접근하여 우현쪽으로 추월하고자 오른쪽으로 침로를 바꾸던 썬챌린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썬챌린저의 구상선수에 어망줄이 걸려 선체가 끌려가면서 크게 회두되어 썬챌린저의 좌현 현측과 이 선박의 좌현 현측이 충돌된 후 어망줄이 끊어지면서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
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날씨에 1.0-1.5미터의 파고가 일었다.
한편 썬챌린저는 1998년 4월 17일 진수된 총톤수 3,866.00톤, 디젤기관 4,200마력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1999년 4월 19일 22시 25분경 선장 D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C(이하 “1항사 C”라 함)를 포함한 한국 및 필리핀 선원 18명이 승무한 가운데 흘수전부 1.80미터, 후부 4.50미터의 공선상태로 울산항으로 가고자 중국의 시아오후다오(XIAOHUDAO)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14-15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같은 달 23일 16시 0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2도, 약 14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날 무렵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1항사 C는 필리핀인 갑판수와 함께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0도, 약 8.1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나자 침로를 026도로 조정하여 약 14.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
그 후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수 약간 우현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이던 광명호의 좌현 선미에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우현쪽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침로를 약 042도로 조정하여 지나다가 상대선의 어망줄이 자선의 구상선수에 걸려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광명호의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고 선체는 약 30분 후 침몰하였으며 썬챌린저는 별다른 손상 없이 충돌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1시 4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
양 선박이 상호 시계내에서 썬챌린저측이 진침로 026도, 약 14.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 부근을 항해하면서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진침로 000~010도, 속력 약 1.7~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추월하던 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 추월항법 규정과 같은 법 제26조 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며, 이 충돌사건은 썬챌린저측이 부산항 부근에서 울산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항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썬챌린저의 구상선수가 광명호의 그물줄에 걸린 채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측이 어로작업 중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 신호를 울리지 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 해양사고관련자 C는 썬챌린저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피하려다가 광명호의 어망줄에 썬챌린저의 구상선수가 걸려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 중 주위경계 소홀로 썬챌린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위험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등을 울리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명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무면허자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고로 선박이 침몰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입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4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광명호 썬챌린저 선 적 항
부산광역시
파나마 선박소유자
B
J S.A.
PANAMA 총 톤 수
7.93톤
3,866.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54마력 1기
디젤기관 4,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C 직 명
선장
선박소유자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PANAMA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9년 4월 23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3분 28초.동경 129도 07분 48초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7도, 약 8.6마일 해상)
</span> 광명호는 1986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L11.65m×B3.16m×D1.58m)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9년 4월 23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함)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고 부산 다대포항을 떠나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인 남형제도 근해에 도착한 후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기 시작 하였다.
이 선박이 수심 약 100미터의 남형제도 동방 약 8.0마일 해상에서 선미로부터 약 700미터(600발) 길이의 어망줄을 내어 진침로 000~010도, 1.7-2.0노트의 속력으로 소정의 등화를 밝힌 채 예망 작업을 하기 시작할 무렵인 같은 날 1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에게 상갑판위에서 어로작업을 보조하게 하고 혼자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면서 조타실 상부에 있는 장애물 카드를 확인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계속 예망작업을 하였다.
이 선박이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7도, 약 8.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28초.동경 129도 07분 48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좌현 선미에 가깝게 접근하여 우현쪽으로 추월하고자 오른쪽으로 침로를 바꾸던 썬챌린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썬챌린저의 구상선수에 어망줄이 걸려 선체가 끌려가면서 크게 회두되어 썬챌린저의 좌현 현측과 이 선박의 좌현 현측이 충돌된 후 어망줄이 끊어지면서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
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날씨에 1.0-1.5미터의 파고가 일었다.
한편 썬챌린저는 1998년 4월 17일 진수된 총톤수 3,866.00톤, 디젤기관 4,200마력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1999년 4월 19일 22시 25분경 선장 D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C(이하 “1항사 C”라 함)를 포함한 한국 및 필리핀 선원 18명이 승무한 가운데 흘수전부 1.80미터, 후부 4.50미터의 공선상태로 울산항으로 가고자 중국의 시아오후다오(XIAOHUDAO)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14-15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같은 달 23일 16시 0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2도, 약 14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날 무렵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1항사 C는 필리핀인 갑판수와 함께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0도, 약 8.1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나자 침로를 026도로 조정하여 약 14.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
그 후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수 약간 우현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이던 광명호의 좌현 선미에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우현쪽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침로를 약 042도로 조정하여 지나다가 상대선의 어망줄이 자선의 구상선수에 걸려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광명호의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고 선체는 약 30분 후 침몰하였으며 썬챌린저는 별다른 손상 없이 충돌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1시 4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
양 선박이 상호 시계내에서 썬챌린저측이 진침로 026도, 약 14.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 부근을 항해하면서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진침로 000~010도, 속력 약 1.7~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추월하던 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 추월항법 규정과 같은 법 제26조 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며, 이 충돌사건은 썬챌린저측이 부산항 부근에서 울산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항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썬챌린저의 구상선수가 광명호의 그물줄에 걸린 채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측이 어로작업 중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 신호를 울리지 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 해양사고관련자 C는 썬챌린저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피하려다가 광명호의 어망줄에 썬챌린저의 구상선수가 걸려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 중 주위경계 소홀로 썬챌린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위험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등을 울리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명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무면허자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고로 선박이 침몰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입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