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0-011호
예인선 성진호의 피예인부선 광림호 전복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9월 6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0-9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제2심 청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인 2000년 8월 14일로부터 7일이 지난 같은 해 8월 23일에 제2심을 청구하였기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