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1-006호

해경정 251함.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4월 26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1-26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제2심 청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인 2001년 3월 31일로부터 7일이 지난 같은 해 4월 11일에 제2심을 청구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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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
</span>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