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1-013호
액화가스운반선 제1태경호.컨테이너선 몬타니아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10월 9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D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D가 인해심 제2001-3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김창준이 신청한 제2심 청구는 김창준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정한 제2심청구권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