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4-005호
예인선 세경1호의 피예인구조물 제1호부선거 침몰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4년 4월 27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의 심판변론인 C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의 심판변론인 C가 부해심 제2004-16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청구인 C는 심판변론인으로서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제2심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람이나 K주식회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에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볼복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C의 제2심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C의 제2심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