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4-011호

어선 제31동산호.어선 오션템피스트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4년 7월 29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J주식회사의 청산인 B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J주식회사의 청산인 B가 부해심 제2004-3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청구인 B는 현재 이 사건 발생당시 오션템피스트의 감수보존을 담당하고 있던 J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서 부해심 제2004-32호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람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에서 정한 제2심 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람의 제2심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